주간동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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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들 밥그릇 늘리고 기득권 챙기고…

  • 김기영 기자 hades@donga.com

    입력2003-12-03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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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3당 간사들이 의원수(현 273명)를 299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의원 증원에 합의한 데 대해 일부에선 “제 밥그릇 늘리기 아니냐”는 비난이 있기는 했지만 굵직한 현안에 묻혀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언론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3당 간사들은 이날 ‘현역의원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난을 들을 만한 결정에도 합의했다. ‘인터넷 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허용한다’는 합의가 그것.

    이 합의에 따르면 수시로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의원과 지구당보를 뿌릴 수 있는 지구당위원장들과 달리 내년 총선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미는 정치신인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출마소신을 밝힐 수도 없고 출마예정자의 얼굴이 인쇄된 명함조차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여야 간 합의가 있기까지에는 곡절이 적지 않았다.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6개월 전’, 즉 18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공개했다.

    그러나 6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현역의원들의 압력에 밀려 선거 ‘120일 전’으로 후퇴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90일 전’으로 밀려나버렸다. 3당 가운데 한나라당은 60일 전을, 민주당은 120일 전을 고집했으나 우리당의 중재로 90일 전 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선거 90일 전이면 내년 1월15일이다. 예정대로라면 여야 각당은 내년 1월부터 후보 예비경선을 시작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비경선 때까지 정치신인은 사실상 자신의 얼굴과 출마의사를 알릴 통로가 막히게 돼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선거법 개정에 반발하는 정치신인들의 자발적인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신인들의 공정한 기회보장 연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창교 민주당 정세분석국장은 “정치판에서 현역의원이 넘버1이라면 지구당위원장은 넘버2다. 이번 개정안은 넘버1과 넘버2만을 위한 잔치다. 넘버1을 꿈꾸는 넘버3들의 합법적 선거운동의 통로가 막혀버렸다”며 “예비후보자도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해야 하고 당당하게 후원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천비리도 없어지고 선거자금도 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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