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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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

  • 입력2004-11-03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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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의원
    1. 2004년에 쌀 시장 개방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재협상 해야 함

    - 대체로 세계 시장의 분위기는 물량 규제 원칙의 최소시장접근보다는 가격 규제 원칙의 관세화로 가는 분위기임. 우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음

    - 물량 규제의 최소시장 접근을 고수하는 경우, 통상 마찰의 우려와 함께, 국내 쌀 경작 농가의 경쟁력 제고가 늦어지게 될 것임

    - 쌀 시장 개방은 관세화라는 추세를 따르되, 이와 함께 국내 쌀 생산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완화되는 것은 좋은 현상임. 특히 공기업 민영화 관련 투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둔 것도 바람빅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가 있는 국가는 우리가 거의 유일할 정도임

    - 앞으로는 시장에 의한 규율(market discipline)이 지배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 집단소송제는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도입 취지에는 동감임

    - 그러나 소송 남발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는 안됨.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한 善意의 경영 상의 결정이라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집단소송제는 경제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되어야 함

    3. 현재 은행의 민영화는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는 중요한 과제임

    - 현실적으로 은행 민영화에 참여할 대규모 자본을 지닌 금융 전업가 집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임

    - 따라서 산업자본의 참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허용하되, 금융감독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의 틀 속에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되,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이어 받아야 할 것임

    5.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기업 경영에 활력을 주자는 취지에는 동감임.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등에 직접적으로 유인을 제공할 것 같지는 않음

    - 따라서 법인세 추가 인하를 둘러싼 논쟁보다는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다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다단계인 현재의 세율구조는 궁극적으로 단일세율 (flat rate)화 해야하며, 다단계 과정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임.

    6.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함

    - 그러나 미국식의 정리 해고냐, 또는 유럽식의 일감 나누기냐 하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성격이 아님

    - 정부 정책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식으로 가되, 경깅 상황과 산업의 특징에 따라 개별 기업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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