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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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중권 상임고문

  • 입력2004-11-03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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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중권 상임고문
    1. 2002년부터 WTO체제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 11월의 WTO각료선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협상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개방방식으로는 관세화보다는 최소시장접근방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농업부문은 추가적인 시장개방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고향인 농촌 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의 타격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농업부문이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농촌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국내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솔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합의를 통해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는 우리의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구는 4천5백만명에 이르고 있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소규모 국가에 비해서는 월등히 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에 비해 작은 규모이어서 시장도 작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이 작다는 것은 먼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시장으로는 수출이 없이는 성장의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뉴라운드는 우리의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현재 자산순위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민주화과정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규제제도는 한정된 자금과 인력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중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2000년대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9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업감독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면서 시장에 의한 투명경영 감시장치를 확충하는 추세입니다.

    ○ 정부는 지배구조개선, 회계·공시제도 강화, 자본시장 감시기능 확충 등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점차 그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업경영의 투명성·건전성·책임성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따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력 집중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출자,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위한 출자 등은 기업감독 당국이 아닌 시장의 평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경영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권리 확대, 사외이사제의 도입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감안한 일련의 조치들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단소송의 남발 등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부, 여당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은 은행권의 대출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무분별한 확장경영을 야기시키고 나아가서는 금융권의 부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재 은행권의 부실로 인해 국유화 은행들을 어떻게 민간부분에 되돌려 주느냐, 그리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토록 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 현 상황하에서 만일 유력한 지분 매입자인 재벌을 배제하면 자금줄도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렇게 볼 때 일정부분 소유한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결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권의 의사결정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결권은 계속 4%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 시스템 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과거 정부 주도의 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행정관여와 규제가 과다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어 왔습니다.

    ○ 경제개발과정에서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구분과 역할분담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 운영방식은 어떠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지 서둘러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정보화·세계화의 조류를 감안할 때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함과 아울러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촉진시켜 국가운영에의 민간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속되어야 할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5. OECD국가들은 조세의 중립성 확보차원에서 법인세부문을 개혁하여 왔음. 소득의 원천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폐지하고 배당소득, 이자소득,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세율도 인하시켜 왔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법인세의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국회에서 1%의 법인세 삭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28%)은 대부분의 OECD회원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적용되어 법인의 실제 조세부담률은 약 23% 수준입니다.

    ○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GDP의 4%(1998년)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폭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법인세 인하 문제는 재정수요에 대한 전망, 다른 조세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시장의 힘에 의한 유연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대부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낮아 진데다가 전체 피용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노동시장 유연화를 둘러싼 노사간의 불신과 갈등은 노사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력의 삭감이 불가피한 경우 유럽식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감나누기 방식이 미국식 정리해고 방식보다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노동력의 삭감방식은 해당 기업의 선택에 맡겨야지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노·사·정간의 사회협약 체결과 함께 위기관리로 등장했으나 그 법적 성격은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간의 정책협의기구일 뿐입니다.

    ○ 경제위기극복과 함께 노사정위원회는 위기관리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탈피하고 제도화된 사회협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정부고유의 규칙제정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협의와 정책결정간의 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사문제는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노사간의 공정한 조정자로서 노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신뢰에 바탕을 둔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 신노사문화 정책과 같은 노사협력사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노사만으로 구성된 노사협력지원센터 같은 조직을 노사정위원회의 자매기구로 설치하여 여기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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