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카페를 찾은 고객과 희대의 엽색(獵色)행각을 벌이다 지난 6월 초 서울 중부경찰서에 간통혐의로 구속된 ‘명동 카사노바’ 조모씨(31). 1년6개월에 걸쳐 주로 20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수십명과 성관계를 맺어온 조씨는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조씨가 주연, 연출까지 담당한 비디오 테이프 5개에는 모두 56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에는 포르노 비디오를 능가하는 리얼한 장면들이 담겨 있어 수사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조씨의 간통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중 가장 압권은 아직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진첩이다. 이 사진첩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캠코더와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 중 맘에 드는 여자의 나체와 성기가 노출된 장면만을 골라 사진으로 뽑아 따로 제작한 것. 각양각색의 포즈로 찍힌 수십명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결혼 10개월 만에 남편의 간통현장을 급습,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조씨의 아내 이모씨(25)와 장모 손모씨(48)에 따르면 조씨는 강남과 명동 등 요지에 수십개 빌딩을 소유한 수천억원대 재력가의 2세. 그는 자신의 명의로 명동에 200억원대의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카페를 운영해 왔다.
조씨와 이씨는 상류층 결혼만을 전문으로 주선하는 성남 김여사(75)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 전에는 이씨에게 키스 한번 하지 않을 만큼 예의바르던 조씨는 그러나 신혼 첫날밤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해 이씨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틀 후부터 조씨의 외박이 시작됐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심각한 불화를 겪어야 했다. 그러던 중 이씨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의 수첩을 발견하게 된 것.
지난 4월 초, 미국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선 남편이 공항에서 집에 놓고 간 여행자 수표를 가져다 달라며 금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씨는 금고 문을 열고 수표를 꺼내다 낯선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왜 수첩을 금고 안에 넣어놨을까’ 궁금해하며 수첩을 펼쳐본 이씨는 깜짝 놀랐다. 수첩에는 남편이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216명의 여자들 명단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그동안의 막연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씨는 수첩을 복사해두었다. 한동안 고민하던 이씨는 그같은 사실을 친정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결혼 이후 조씨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온 아내 이씨와 장모 손씨는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기로 했다. 명확한 증거를 포착한 뒤 간통죄로 조씨를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밟기로 한 것. 이씨와 손씨는 두 달 동안 가발과 캠코더 카메라 등을 준비해 조씨를 추적했다. 간통현장을 포착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작정하고 아예 고소장을 써가지고 다녔다.
간통현장을 급습하던 날 조씨는 남녀 각각 1명씩을 데리고 자신 소유의 건물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씨와 손씨는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심쩍은 데가 있어 따라가 보니 세 명이 그룹섹스를 하고 있었다. 경찰이 출동한 사이 남자 한 명은 현장을 빠져나갔다. 간통현장에서 경찰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첩 등을 압수했다.
조씨는 어떤 식으로 여자들을 유혹했을까. 그는 중구 명동에 있는 자신의 카페를 찾아온 20대 초반 여성고객 중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회원카드를 만들어준다며 신상을 파악한 뒤 만나자고 연락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의 수첩에는 여자들의 이름 직업 나이는 물론 C, C+, D 등 등급까지 매겨져 있었다. 또 수첩에는 소주 못하고 양주 잘함, 소주 반병, 술 못함, 양주 반병 등 여자들의 주량이 기록되어 있고, 만난 여자들의 반응이 자세히 메모되어 있었다. 반응 OK, 반응 별로, 반응 너무 좋음, 먹기 힘들 것 같음, 먼저 대시(접근)한 애,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 등이 그것이다.
수많은 여성을 상대해야 했던 조씨는 누가 누군지 헷갈리지 않기 위하여 개인적 특징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수첩에는 키 큼, 얼굴은 예쁜데 몸이 돼지임, 목소리 큼, 나이트 다니고 야함, 옷가게 하다 말아먹음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자신의 수첩에 거의 매일 새로운 여성들을 ‘등록’시키던 조씨는 간통현장이 적발됨으로써 엽색행각에 막을 내렸다. 현재 조씨는 4명의 여성들과 간통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조씨의 아내 이씨는 수첩에 기록된 216명과 간통현장에서 압수된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56명 모두를 고소하지 않고 간통현장에서 검거된 박모양(25)과 조씨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여성 등 4명만을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조씨가 미혼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인정돼 모두 풀려났다. 조씨는 검찰심문에서 4명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조씨는 7월1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26호 법정에 출두했다. 이날 법정은 조씨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북적거렸다. 하얀 피부에 귀공자 스타일의 미남형인 조씨는 교도관이 이름을 호명하자 조금 긴장한 듯 피고인석에서 다소 주눅든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에게 쏠리는 ‘세속적 호기심’을 불식시키려는 듯 안간힘을 썼다.
조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완섭 변호사는 “216명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도는 과장되고 근거 없는 얘기다. 수첩에 적힌 리스트는 고객관리를 위한 것일 뿐 성관계와는 무관하며 회원관리를 위해 등급 표시를 한 것뿐이다”는 요지로 변론했다. 어렵게 통화한 조씨의 형수도 변호사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김변호사는 간통현장에서 압수된 비디오 테이프에 찍힌 56명과의 성관계 사실까지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해 조씨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고소인 이씨가 4명의 여자를 상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56명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간통현장에서 압수된 어떠한 증거자료도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를 간통현장에서 검거하고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조씨가 216명과 실제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지만 간통현장에서 압수한 비디오 테이프에 들어 있는 56명의 여자들이 모두 수첩 리스트에 들어 있는 여자들임을 확인했고 조씨가 인정한 사실”이라며 “56명과의 성관계 장면이 빠짐없이 녹화되어 있으므로 수첩에 적힌 리스트도 성관계를 나눈 여자들의 신상명세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로부터 상간자로 고소당한 4명의 여자들도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수첩의 리스트 속에 자신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조씨와 56명의 여자들과의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김변호사는 변론에서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는 ‘비디오’의 실체를 인정했다. 조씨가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둔 이유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양 비디오’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몇 번 따라해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
조씨의 부인 이씨는 현재 10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재판은 빨리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낯선 남녀들이 만나 너무도 손쉽게 섹스행각을 벌인 이번 사건의 후유증은 오래 남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주연, 연출까지 담당한 비디오 테이프 5개에는 모두 56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에는 포르노 비디오를 능가하는 리얼한 장면들이 담겨 있어 수사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조씨의 간통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중 가장 압권은 아직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진첩이다. 이 사진첩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캠코더와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 중 맘에 드는 여자의 나체와 성기가 노출된 장면만을 골라 사진으로 뽑아 따로 제작한 것. 각양각색의 포즈로 찍힌 수십명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결혼 10개월 만에 남편의 간통현장을 급습,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조씨의 아내 이모씨(25)와 장모 손모씨(48)에 따르면 조씨는 강남과 명동 등 요지에 수십개 빌딩을 소유한 수천억원대 재력가의 2세. 그는 자신의 명의로 명동에 200억원대의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카페를 운영해 왔다.
조씨와 이씨는 상류층 결혼만을 전문으로 주선하는 성남 김여사(75)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 전에는 이씨에게 키스 한번 하지 않을 만큼 예의바르던 조씨는 그러나 신혼 첫날밤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해 이씨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틀 후부터 조씨의 외박이 시작됐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심각한 불화를 겪어야 했다. 그러던 중 이씨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의 수첩을 발견하게 된 것.
지난 4월 초, 미국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선 남편이 공항에서 집에 놓고 간 여행자 수표를 가져다 달라며 금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씨는 금고 문을 열고 수표를 꺼내다 낯선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왜 수첩을 금고 안에 넣어놨을까’ 궁금해하며 수첩을 펼쳐본 이씨는 깜짝 놀랐다. 수첩에는 남편이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216명의 여자들 명단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그동안의 막연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씨는 수첩을 복사해두었다. 한동안 고민하던 이씨는 그같은 사실을 친정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결혼 이후 조씨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온 아내 이씨와 장모 손씨는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기로 했다. 명확한 증거를 포착한 뒤 간통죄로 조씨를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밟기로 한 것. 이씨와 손씨는 두 달 동안 가발과 캠코더 카메라 등을 준비해 조씨를 추적했다. 간통현장을 포착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작정하고 아예 고소장을 써가지고 다녔다.
간통현장을 급습하던 날 조씨는 남녀 각각 1명씩을 데리고 자신 소유의 건물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씨와 손씨는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심쩍은 데가 있어 따라가 보니 세 명이 그룹섹스를 하고 있었다. 경찰이 출동한 사이 남자 한 명은 현장을 빠져나갔다. 간통현장에서 경찰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첩 등을 압수했다.
조씨는 어떤 식으로 여자들을 유혹했을까. 그는 중구 명동에 있는 자신의 카페를 찾아온 20대 초반 여성고객 중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회원카드를 만들어준다며 신상을 파악한 뒤 만나자고 연락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의 수첩에는 여자들의 이름 직업 나이는 물론 C, C+, D 등 등급까지 매겨져 있었다. 또 수첩에는 소주 못하고 양주 잘함, 소주 반병, 술 못함, 양주 반병 등 여자들의 주량이 기록되어 있고, 만난 여자들의 반응이 자세히 메모되어 있었다. 반응 OK, 반응 별로, 반응 너무 좋음, 먹기 힘들 것 같음, 먼저 대시(접근)한 애,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 등이 그것이다.
수많은 여성을 상대해야 했던 조씨는 누가 누군지 헷갈리지 않기 위하여 개인적 특징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수첩에는 키 큼, 얼굴은 예쁜데 몸이 돼지임, 목소리 큼, 나이트 다니고 야함, 옷가게 하다 말아먹음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자신의 수첩에 거의 매일 새로운 여성들을 ‘등록’시키던 조씨는 간통현장이 적발됨으로써 엽색행각에 막을 내렸다. 현재 조씨는 4명의 여성들과 간통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조씨의 아내 이씨는 수첩에 기록된 216명과 간통현장에서 압수된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56명 모두를 고소하지 않고 간통현장에서 검거된 박모양(25)과 조씨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여성 등 4명만을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조씨가 미혼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인정돼 모두 풀려났다. 조씨는 검찰심문에서 4명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조씨는 7월1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26호 법정에 출두했다. 이날 법정은 조씨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북적거렸다. 하얀 피부에 귀공자 스타일의 미남형인 조씨는 교도관이 이름을 호명하자 조금 긴장한 듯 피고인석에서 다소 주눅든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에게 쏠리는 ‘세속적 호기심’을 불식시키려는 듯 안간힘을 썼다.
조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완섭 변호사는 “216명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도는 과장되고 근거 없는 얘기다. 수첩에 적힌 리스트는 고객관리를 위한 것일 뿐 성관계와는 무관하며 회원관리를 위해 등급 표시를 한 것뿐이다”는 요지로 변론했다. 어렵게 통화한 조씨의 형수도 변호사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김변호사는 간통현장에서 압수된 비디오 테이프에 찍힌 56명과의 성관계 사실까지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해 조씨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고소인 이씨가 4명의 여자를 상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56명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간통현장에서 압수된 어떠한 증거자료도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를 간통현장에서 검거하고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조씨가 216명과 실제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지만 간통현장에서 압수한 비디오 테이프에 들어 있는 56명의 여자들이 모두 수첩 리스트에 들어 있는 여자들임을 확인했고 조씨가 인정한 사실”이라며 “56명과의 성관계 장면이 빠짐없이 녹화되어 있으므로 수첩에 적힌 리스트도 성관계를 나눈 여자들의 신상명세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로부터 상간자로 고소당한 4명의 여자들도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수첩의 리스트 속에 자신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조씨와 56명의 여자들과의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김변호사는 변론에서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는 ‘비디오’의 실체를 인정했다. 조씨가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둔 이유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양 비디오’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몇 번 따라해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
조씨의 부인 이씨는 현재 10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재판은 빨리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낯선 남녀들이 만나 너무도 손쉽게 섹스행각을 벌인 이번 사건의 후유증은 오래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