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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 열풍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사들인 장외채권이 총 20조6113억 원으로, 전년도 4조5675억 원에 비해 4.5배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1월 25일까지 2조 넘게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올해 채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가 채권을 최고 투자상품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현 고금리 수혜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절세 측면에서는 저금리 채권이 좋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예정인 만큼, 장기 고금리 채권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런 설명에도 아직은 채권을 낯설어하는 이가 많다. 과거 채권이 10억 원 단위로 거래되면서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진 탓이다. 하지만 현재는 대다수 증권사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구축하면서 1000원 단위로도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만 채권도 투자상품이고 발행 주체가 망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나서기 전 채권 관련 공부는 필수다.
고금리 예금 대안으로 떠오른 장외채권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 법률로 정한 조직이 일정 기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쉽게 말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써주는 일종의 채무 문서로, 정기예금처럼 만기일(상환일)과 표면금리(이자)가 정해져 있다. 만약 채권 만기일이 2024-09-29, 표면금리가 2.945%라면 원금은 2024년 9월 29일에 돌려주고 그때까지 이자는 2.945%로 계산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그러면 채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발행 주체다. 은행 정기예금은 원리금을 합해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채권은 ‘발행 주체가 망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통안채 등으로 나뉘는데 그중 신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국채와 통안채다. 회사채나 금융채는 채권 발생 주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AAA부터 D까지 총 18개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BBB까지는 투자 등급, BB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구분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AA 등급 이상 회사채를 ‘우량 회사채’라고 부르며 선호한다.
이제 실전에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자 지급 방식이다. 은행 정기예금은 만기일에 이자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가 많지만, 채권은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이표채 채권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지급식채권도 있고 이자 대신 가격을 미리 할인해 판매하는 할인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복리채도 존재해 투자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표면금리 높으면 고금리 혜택
표면금리 차이가 크지만 수익률은 비슷한 채권상품들. [삼성증권 앱 캡처]
이제 장외거래를 클릭하면 다양한 상품을 수익률 순, 만기가 짧은 순 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이 ‘채권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이라는 말의 의미, 그리고 정기예금과 다른 채권의 수익률 계산 방식이다. 채권은 처음 발행될 때 보통 액면가가 1만 원이다. 하지만 금리상승기에 표면금리가 더 높은 채권이 발행되면 앞서 발행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단가가 1만 원 이하로 형성되는 이유다. 반대로 금리하락기에는 앞서 높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채권의 인기가 올라간다. 거래단가가 1만 원 이상이 되는 이유다.
은행예금은 무조건 고금리 상품을 선택해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채권은 고금리 채권, 저금리 채권의 수익률이 비슷할 수도 있다. 고금리 채권은 인기가 높아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야 하고, 저금리 채권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월 26일 현재 삼성증권에서 판매 중인 신한금융지주140-1과 현대캐피탈1941-3은 수익률(세전 은행 환산)이 연 4.496%와 4.553%로 큰 차이가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한금융지주140-1은 표면금리 1.383%, 매매단가 9690원이고 현대캐피탈1941-3은 표면금리 4.919%, 매매단가 1만133원으로 금리차가 난다. 그런데 “만약 둘 중 어느 것이 좋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다. 매매단가가 낮으면 비과세 효과가 크고 표면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높기 때문이다.
부자는 “저금리(쿠폰) 채권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만기 시 이자소득(표면금리)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매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다. 따라서 절세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신용등급이 AA 이상이면서 매매단가가 낮고 수익률은 높은 상품을 찾아본다. 다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그 대신 2월 말부터 회사채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절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초 정부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용한 회사채 투자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ISA는 예금과 적금, 주식 등 금융상품을 모두 관리하는 계좌로 이를 통해 투자하면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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