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금융·증권 수사 대응TF’ 구성원들. 조국환 고문, 김영기·허환준 변호사, 이재연 수석전문위원, 최종열·정현석·이주용·이선봉 변호사(왼쪽부터). [홍태식]
‘주간동아’가 9월 20일 화우 이선봉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김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허환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만나 최근 금융·증권 시장의 법률 리스크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지낸 금융·증권 사건 수사 전문가다. 허 변호사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자산운용감독실 팀장 등을 지내며 자본시장 및 금융 규제 전반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각 기관 출신 전문가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홍태식]
이선봉 변호사(이하 이): “합수단이 폐지되기 전 검찰과 금감원을 비롯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폐지 후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된 면이 있다.”
김영기 변호사(이하 김): “한국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율이 50%가 넘고 데이트레이딩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달리 말하면 자본시장에 불공정 범죄가 움트기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었고 이를 대상으로 한 불법 M&A(인수합병) 등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했다. 그런데 합수단 폐지 후 2년 동안 굵직한 단속 사례가 없지 않았나. 갑자기 자본시장 생태계가 변할 리 없으니, 상식적으로 이렇다 할 단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범죄가 사실상 방치됐다고 볼 수 있다.”
TF 발족도 금융·증권 수사 본격화에 따른 대비인가.
허환준 변호사(이하 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수사는 유관 기관 간 협조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합수단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대표적인데, 세 기관의 특성이 제각기 다르다. 한국거래소는 방대한 매매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잘 파악하는 특성이 있다. 이들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듯, 화우에 모인 각 기관 출신 전문가도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와 규제 대응에서 최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다. 흔히 ‘전통적 유형’으로 불리는 관련 사건의 최근 발생 상황은 어떨까.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건 수를 놓고 보면 과거엔 시세조종이 절반을 넘었는데, 최근 그 비중이 점차 줄고 사기적 부정거래가 점차 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나머지 두 범주로 규율하기 어려운 혐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어느 정도 사기성이 있는 거래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폭넓게 해놓았다.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혐의로 처벌하려면 입증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사건을 좀 쉽게 풀어가고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측면도 있다.”
개념이 다소 모호한 듯한데.
허: “그렇다. 기업이 사업 및 투자 관련 계획을 알렸다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오해받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거액 투자를 받게 됐다는 허위 사실을 알리고 주가 차익을 본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업 계획이 당초 예정과 달리 무위에 그칠 수 있는 게 비즈니스 환경 아닌가. 투자만 해도 실무적 검토부터 내부 협의, 최종 결정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게 됐다’고 공표했다 투자가 무산돼 사기적 부정거래로 오해받고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사업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진 공표 시점과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법 적용, 금융시장 생태계 망가뜨릴 수도”
최근 금융·증권 시장의 화두는 디지털화다.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디지털 기술과 금융이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범죄도 첨단화돼 규제 및 단속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디지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화우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김: “암호화폐 등 디지털 금융상품은 기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의율(擬律)해 규제하기 어렵기에 이른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입법이 없어 기존 법을 적용해 디지털 금융상품을 규제하고 있다. 다소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법률 적용 과정에서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면 검찰이나 금융당국이 ‘회초리’를 들어도 시장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핀셋 식으로 실제 위법 행위를 엄중하고도 정밀히 처벌해야 한다. 수십 년 전 법 잣대로 최신 금융상품을 규제하면 자칫 시장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허: “기존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했다 또 다른 투자자 피해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금융·증권범죄의 특성은 완전히 다르다. 금융·증권범죄는 법률을 위반한 개인 말고도 전체 시장과 산업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자본시장법 취지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육성이다. 범죄 행위 엄단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규제, 처벌할지도 매우 중요하다. 수사와 변호도 하나의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시장과 산업 자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이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과거 자신들의 검사 초년병 시절과 최근 수사 환경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검찰에서 처음 특수부 수사를 할 땐 핵심 증거가 회계장부였다. 그것을 일일이 밑줄 그어가면서 확인했다. 통화내역을 뽑아도 누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형광펜으로 칠해가며 확인하는 식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검찰의 압수수색 때도 외장하드를 가져가 자료를 담아오면 된다. 그만큼 범죄와 수사,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도 디지털화된 것이다.”
로펌도 디지털화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김: “물론이다. 최근 금융·증권 사건에서 증거 대부분이 디지털 형태다. 검찰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해 가면 변호인들도 똑같이 증거를 분석한다. 이에 따라 주요 로펌마다 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화우가 최고라고 자부한다. 디지털 포렌식은 다양한 분야에 필요하다. 가령 상장폐지 실질심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기업에 회계투명성을 입증할 근거로 전산자료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로펌이 포렌식을 위탁받는 등 업무 영역도 넓어졌다. 포렌식 작업엔 우수한 기술 인력이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핵심 증거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뽑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역량이 핵심이다.”
이: “디지털 자료의 규모가 기가바이트(GB) 단위로 커지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 처지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데이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단서를 놓치기 일쑤다. 방대한 디지털 자료 복구 능력과 이에 대한 논리적 재정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화우만의 차별화된 노하우가 있다.”
화우의 금융·증권사건 대응 역량은 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화우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킨 여러 사건에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검사·제재, 수사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가상자산 관련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도 사건 대응 및 사전 컨설팅 측면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화우 ‘금융·증권 수사 대응TF’의 포부는?
이: “전통 자본시장 분야는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에 발맞춰 어떤 로펌보다도 탁월한 전문성과 독보적 위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과 컨설팅으로 사회 혁신에도 일조하고 싶다.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작은 혁신 기업은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본업뿐 아니라 디지털 문서 관리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화우의 차별화된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전인미답 영역에 초석”
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은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이 큰데, 이에 편승해 주가조작 같은 위법행위도 벌어질 것이다. 가상공간에서 벌어진 범죄와 이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이 머지않은 미래에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법적 대처는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영역이다. 민형사 차원에서 미래 가상공간에서 벌어질 법적 이슈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해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화우가 법조계 전인미답의 경지에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허: “현재 최고 역량을 가졌다고 해서 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기 마련이다. 화우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자본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및 투자자와 함께하겠다.”
법무법인 화우 “금융·증권 법률서비스 대표주자 될 것”
청와대, 검찰,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출신 최고 인재풀
“금리인상에 따라 각종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펀드의 경우 환매 지연 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지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대출과 투자의 경우 수익 구조 악화로 인한 부도 및 파산으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최근 금리인상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법률 리스크에 대해 묻자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했다. 금융·증권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디지털화로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중심으로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금감원)도 ‘불법·불공정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여기에 발맞춰 화우는 5월 ‘금융·증권 수사 대응TF’를 출범했다. “기업과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검찰과 금감원, 금융위원회(금융위), 한국거래소 등 금융·증권 분야 수사 및 감독기관 출신 변호사와 고문, 전문위원 등 전문가 30명이 주축이다. 주된 업무 영역은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제재·조사 관련 자문 △금융·증권범죄에서 민사 분쟁 및 형사사건 대응 △기타 자본시장 관련 형사사건 자문 및 대리 등이다. 화우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디지털 금융·증권사건에서 고객을 위한 맞춤형 조력과 변론 및 법리 대응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전문성 바탕으로 다른 로펌과 차별화”
화우 TF가 내세우는 강점은 무엇보다 ‘맨파워’다. TF 내 2개 팀 중 하나인 규제대응팀은 팀장인 허환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팀장 역임)를 비롯해 금감원과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금융위 관련 정책을 총괄한 김윤창 고문,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을 지낸 조국환 고문 등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노하우도 눈에 띈다. 수사대응팀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출신인 이선봉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팀장으로 금융·증권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향후 TF의 활동 방향에 대해 화우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으로 검찰 수사는 물론, 금융 유관기관의 규제 활동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금융 환경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화우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자문과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증권 법률서비스 분야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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