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18

2015.12.23

연금 한 푼 더 받는 비법

‘경단녀’는 추납,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근로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sg.lee@miraeasset.com

    입력2015-12-22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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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한 푼 더 받는 비법

    1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생활안전 지원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8년 만에 가입자 60만 명, 부금 4조 원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한 얘기지만 더 많이 납부하고, 수익률을 더 높이고, 기간을 늘리면 된다. 기본적으로 연금액은 납부 총액, 수익률, 기간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금액도 늘리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총 3층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부터 알아보자. 국민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추납(추후납부)제도가 있다. 추납을 이해하려면 납부예외제도를 알아야 한다. 납부예외제도란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렵거나 소득 감소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를 경감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다. 추납은 과거 납부 예외를 받았던 기간의 연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 유리

    추납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단녀도 추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 자녀교육 등 이유로 퇴직한 경단녀는 ‘임의가입’ 형태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7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다 경단녀가 된 경우, 임의가입 형태로 3년을 더 납부해 10년을 채워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단녀가 직장 퇴직 이후 기간의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만 하면 10년이란 기간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임의가입보다 추납을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더 오랜 기간 납부한 셈이 되므로 받는 연금액도 커지게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는데 다른 수입이 있어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기연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최대 5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액을 연 7.2%씩 증액해주므로 최대 5년이면 36% 증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 7.2% 수익률이라면 상당한 고수익이라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이라 부르는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300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프리랜서, 보험 세일즈맨, 저자, 강연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로 분류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가입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연간 300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16년 적용 세법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가입할 예정이라면 2015년 안에 하는 게 좋다. 2015년까지는 3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합소득세 기준이지만 2016년부터는 사업소득세로 바뀐다. 종합소득세 기준이란 자신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게 절세 혜택이 더 크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하거나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돈을 받을 수 있다. 60세부터 연금 형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장기 저축성보험도 조세효율적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이용해야 한다. 2015년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IRP 300만 원을 합쳐 모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이용할 경우 맞벌이 부부는 수입이 적은 쪽부터 한도를 채워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연봉이 많다면 부부 각각 700만 원씩 합쳐 14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5500만 원이 넘으면 13.2%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제율에 3.3%p 차이가 있다. 따라서 55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700만 원 한도를 채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금공제 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자금에 여력이 있다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 저축성보험(변액보험도 포함)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장기 저축성보험을 이용해 절세를 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인당 2억 원까지만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하지만 2013년 2월 15일 이전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인당 한도가 없다. 금액에 상관없이 10년만 유지하면 무조건 비과세된다. 반면 일시납이 아닌 적립식의 경우에는 금액 한도(2억 원)에 제한이 없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매월 납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시납 2억 원 이상의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아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다.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 보증 기간은 기대여명이어야 하며, 연금 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과거처럼 자녀에게 상속할 목적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을 이용하기는 어려워졌으므로 절세보다 노후생활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금제도 100% 활용 팁▼
    1.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를 이용한다.
    2.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한다.
    3. 노란우산공제는 절세 효과와 안정성 측면에서 필수가입 상품이다.
    4. 임대사업자나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5. 맞벌이 부부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용 시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부터 7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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