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A) 화장품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은 소양증 및 피부발진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반드시 약을 투여해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므로 보험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화장품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이드로 코르티손(부신피질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 로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한 예방 단계로 보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509호 (p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