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으로는 군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2004년 4월30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진료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 병역의무자의 범위는 현역병, 임용하사,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의무해양경찰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493호 (p71~71)
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Q&A
주간동아 493호 (p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