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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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위반하며 장애 차별한 겁니다”

  • < 최영철 기자 > ftdog@donga.com

    입력2004-11-04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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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까지 위반하며 장애 차별한 겁니다”
    “장애인에게 육상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오른쪽 다리 마비)인 춘천소년원 이희원 의무과장(39·서기관)은 충북 제천시장이 자신에게 했던 이 말을 잊지 못한다. 장애인이지만 정상인 못지않게 열심히 일해온 그에게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이씨는 지난 91년부터 10여년간 제천시 보건소에서 일반 의사(의무직 사무관)로 근무했다. 그러던 이씨에게 승진 기회가 찾아왔다. 마침 제천시 보건소장(서기관) 자리가 공석이 된 것. 당시 제천시청 내에서 의무·보건직을 합해 보건소장 진급 대상(사무관 경력 5년 이상)은 이씨가 유일했다. 그런데도 시장은 도청의 보건직 사무관 노모씨를 승진 발령시켜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 “시의 보건소장은 앉아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만 시민을 찾아다녀야 하는 자리”라는 게 제천시장의 ‘소신’이었다. 인사가 나던 날 이씨는 곧바로 사직서를 내고 10년간 정든 직장을 떠났다.

    최근 이씨는 제천시의 이번 인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물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

    “지역보건법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으나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인 제천시 조례에는 의사 ‘또는’ 보건 서기관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이씨는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제천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측은 “단서 조항인 ‘곤란한 경우’에 대한 해석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재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곤란한 경우’란 의사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을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이번 제천시 보건소장 인사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복지부 강민규 사무관)

    이씨는 ‘제2의 고향’인 제천시에서 정든 주민과 살가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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