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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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고 변호사 소개받고…前 세무서장(윤우진)과 부장검사 커넥션

변호사 소개 의혹 부장검사 “변호사 소개했지만 사건 개입 없었다” 해명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12-12-03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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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치고 변호사 소개받고…前 세무서장(윤우진)과 부장검사 커넥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수사 중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검경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 2명이 이 사건에 간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이와 관련해 11월 23일 발행한 주간동아(864호)는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단서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찰은 8월경 윤 전 서장의 차명 휴대전화에서 이와 관련된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의 휴대전화에는 “A 부장(검사) 소개로 전화드리는 변호사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T사 김 대표 다이어리와 메모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변호사는 올해 초까지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L 변호사다. L 변호사와 A 부장검사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다. 윤 전 서장은 L 변호사와 한두 차례 만나 상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37조).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지 않은 단순 소개라고 해도 현직 검사가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광수대는 최소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수대 한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며 다른 견해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육류수입가공업체 T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 갈비세트 100상자, 40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윤 전 서장은 8월 광수대의 소환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 돌연 홍콩으로 도주했다.

    광수대는 수개월 전 T사 김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김씨 다이어리와 메모지 등을 통해 김씨가 현직 부장검사 2명과 최근까지 골프를 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A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이 홍콩으로 도주한 8월까지도 윤 전 서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다이어리에서 발견한 메모지에 같이 골프를 친 부장검사 2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최근에도 골프를 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수대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윤 전 서장의 행적은 대단했다.

    먼저 윤 전 서장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외에 차명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해왔다. 그중 한 대는 D 세무법인 명의로 수년전 개통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광수대 수사가 시작된 올해 3월경 개통했다. 한 자동차 관련 회사의 대표 명의였다. 그는 이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현직 경찰,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 명세에는 기자 이름도 여럿 들어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문제의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면 윤 전 서장과 어울린 검찰, 경찰 간부들과 언론인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검찰, 경찰 간부들이 골프장을 출입할 때 가명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전 서장은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경 T사 김 대표에게 받은 갈비세트(100상자)를 기자들에게 선물했다. 주로 방송사 간부들이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광수대 수사 이후 윤 전 서장이 언론사 간부들과 통화한 명세도 엄청나게 많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의 주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서울 이태원 한 호텔 일식당을 자주 다닌 사실도 확인했다. 이곳에서 그는 주로 검찰 간부, 국세청 간부와 자주 만났다. 그때마다 사업가들이 동석해 밥값을 냈다. 한 검찰 간부는 “호텔과 호텔 인근 식당에서 여러 번 윤 전 서장과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T사 김 대표는 현금 2000여만 원도 건넸다. 문제가 된 골프장에서 카드깡(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동반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윤 전 서장은 국무총리실에 파견 나갔을 당시(2006~2008) 이 골프장 대표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수년 전부터 수시로 이 골프장을 이용해온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캄보디아에 같이 체류하고 있나

    윤 전 서장은 골프장에서 본인 이름이 아닌 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최○○은 윤 전 서장이 자주 다니던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한 낚시터 대표의 이름이다. 최씨는 올해 초 T사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캄보디아로 출국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씨는 캄보디아에 자신의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다. 윤 전 서장도 현재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두 사람이 같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광수대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한 상태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A 부장검사는 최근 ‘주간동아’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처지를 밝혔다.

    “윤 전 서장, 동생인 윤모 검사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 5~6월경, 윤 전 서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다. 상담이나 한번 해보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L 변호사가 그런 문자메시지를 윤 전 서장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나 윤 전 서장은 L 변호사가 아닌 P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전 서장과 동생인 윤모 검사가 상의해 변호사 선임 문제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P 변호사가 윤 전 서장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최근 알았다. 이 일과 관련해 검사로서 문제될 일을 한 적은 없다.”

    A 부장검사는 또 “2007~2009년 윤 전 서장과 두세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육류가공업체 T사 대표 김모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광수대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을 변호하는 P 변호사는 전화인터뷰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 구체적인 수임 과정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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