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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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진짜 후폭풍은 이제부터

여야 ‘특검’ 전격 합의 파장 예고 … 검찰 비리·향응·금품수수 추가로 부각될 듯

  • 유재영 동아일보 출판국 문화기획팀 기자 elegant@donga.com

    입력2010-06-21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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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검사’ 진짜 후폭풍은 이제부터
    MBC ‘PD수첩’ 보도로 촉발된 스폰서 검사 파문이 진상조사단의 조사 및 검찰총장의 개혁안 발표로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검찰의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기소권 통제’라는 승부수까지 던졌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검찰의 자체 개혁안이 ‘튼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데다 10명의 검사에 대해서만 ‘징계 권고’를 내리고 활동을 종료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스폰서 검사’ 파문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그 실태가 더욱 부각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런 우려는 6월 17일 여·야가 ‘스폰서 검사’ 특검법에 전격 합의하면서 더욱 커졌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되면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더욱 큰 파장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특정 수사대상을 공소 시효 완성 이전으로 한정했지만 우윤근(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에서 공소 제기 가능한 것뿐 아니라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수사 범위가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PD수첩 ‘스폰서 검사’ 2탄은 숨고르기용?

    PD수첩의 향후 행보 역시 변수다. 일단 지난 6월 8일 방송된 ‘스폰서 검사’ 2탄이 예상보다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 비리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추측과, 이번 2탄이 앞으로 계속될 ‘스폰서 검사 시리즈’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재경지역 검찰 관계자는 “2탄이 방영되기 직전 거의 모든 정보담당 수사관이 언론사 기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MBC의 취재 범위를 어느 정도 파악했는데, 대체로 취재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난 게 없다 보니 검찰 수사관 쪽으로 포커스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보도 역시 기존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수준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D수첩은 ‘스폰서 검사’ 2탄에서 대검 감찰부의 내부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해 대검과 서울고검의 수사관이 룸살롱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업자로부터 성 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받은 정황과 그 후 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과정, 그리고 대한석탄공사의 하도급업체 사장이 춘천지검 강릉지청 모 계장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고발했으나 징계를 받지 않았던 정황을 보도하면서 의혹을 담당 검사로까지 확장시켰다.



    그러나 1탄에서처럼 검사의 개입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검찰 접대가 부산뿐이 아닌 전국적으로 만연하다는 점만 부각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일각에선 PD수첩이 특검 통과와 검찰의 ‘스폰서 검사’ 징계 이후 시점을 대비, 수위 조절 성격으로 2탄을 보도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한 검찰 관계자는 “2탄에서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전직 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했는데, 방송 전 매체에 홍보한 ‘덩어리’에 비해 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선 상당히 취재 내용을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이 분산된 범죄예방위원회 전·현직 위원을 다수 접촉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련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주변에선 PD수첩이 방송에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전직 범죄예방위원과 접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입증자료까지 확보했다는 설도 나온다.

    마음 편치 않은 검찰은 숨죽여

    ‘스폰서 검사’ 진짜 후폭풍은 이제부터

    ‘스폰서 검사’ 파동을 불러일으킨 건축업자 정모 씨가 다양한 자료를 펼쳐 보이며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스폰서 검사’ 및 검찰 접대 비리 파문이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미 검찰 내부 징계가 종료됐거나 기업인 비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들의 향응, 금품수수 혐의와 정황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A대 법학과 P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았던 금품, 향응수수 혐의 검사들의 낮은 징계수위, 그리고 지난해 부산지역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직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다른 검사들 또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향응수수 검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지적은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직무태만, 품위손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혐의로 적발된 98명의 검사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검사는 18명에 그쳤다. 특히 부적절하게 금품·향응을 수수한 검사 8명 중 단 2명만 면직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P교수가 말한 부산지역 유력 기업인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김모 전 부산고검 검사는 박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2009년 7월)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통해 “박 전 회장이 유독 다른 (검찰) 관련자에겐 청탁성을 부인하고 말단 검사인 피고인에게만 청탁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다른 로비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열린 심리에서도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여러 검사 이름이 적힌 박 전 회장 여비서의 탁상 달력을 검찰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당시 검찰은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의문을 남겼고, 이후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흐지부지됐다.

    예상치 못한 타격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듯한 검찰.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다.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개혁의 서막이 올랐다기보다는 위기일발의 사이렌이 울렸다는 표현이 적당하다.

    “스폰서 검사 파문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국민은 검찰을 ‘결자해지(結者解之)’ 의지가 결여된 조직이라는 인식을 더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사실상 검찰의 지능을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두세 살짜리 아이의 IQ로 본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능력이 이래저래 저울질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회의를 거쳐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6월 9일,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모 변호사는 자신의 감정을 가감 없이 토로하며 씁쓸해했다. 그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도덕성은 지켜야 하는데, 이번 파문으로 그 부분이 크게 무너졌다”라며 걱정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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