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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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세상

주식 명의신탁 유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야

명의신탁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ykpark079@lawcm.com

    입력2016-04-18 0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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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으로, 주식의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1995년 7월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종중(宗中), 부부 간 명의신탁을 제외한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금지돼 무효가 됐지만 주식 명의신탁은 지금도 유효하다.

    원래 취득세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데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과점주주로서 지위를 잠시 잃었다 5년 이내 다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 설립 때 친구 명의로 주식을 사뒀다 이후 자기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 대법원은 최근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중소기업 대표이사 A(51)씨가 명의신탁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 7000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6046)에서 3월 10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1월 자본금 3억 원(발행 주식 총수인 6만 주 인수대금 전액)을 출연해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의 주주명부에 자기 명의로는 3만 주(50%)만 올려놓고, 매형 B씨(특수관계인)에게 45%, 친구 C씨에게 5%를 각각 명의신탁했다. A씨는 회사 설립 두 달 뒤 발행 주식의 50%를 제삼자에게 넘겼다 2007년 3월 이 부분과 C씨의 5% 주식 모두를 자신과 매형인 B씨 명의로 전환했다. A씨와 B씨가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것.

    관할구청은 50%를 초과한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잠시 잃었다 5년 내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초보다 늘어난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라 C씨 명의로 있다 전환한 주식 5%에 취득세를 부과했다. 구청 측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과점주주(A씨와 B씨)의 지분이 당초 95%에서 50%로 줄었다 최종적으로 100%가 됐다고 판단한 것.  



    이에 1심은 “A씨의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명의신탁이 무효라 보고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게 국세기본법상 기본원칙(실질과세 원칙)이며 이는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며 “(누가)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A씨 등의 주식 소유 비율과 2007년 3월 A씨 등이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해,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사실,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경우 명의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 다양한 변수와 명의신탁 관계 입증 문제, 과도한 세금 부담 같은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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