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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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기업에 취업 중인 미국인인데,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때

  • 입력2007-10-15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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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국 내 기업에 취업 중인 미국인인데,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경우 미국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건강보장을 받고 있다. 그래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A]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재외국민(국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외로 이민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이 해당)과 외국인이 2007년 7월31일부터 외국 법령이나 외국의 건강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했거나, 국내 사용자와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엔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가입돼 있으면 제외신청도 가능하다.

    제외 신청을 하려면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외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부터 자격이 상실되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 해제 등 제외 신청을 한 사유가 없어지면 건강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건강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 단,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을 목적으로 입국해 취업 중인 자는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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