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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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하던데...

  • 입력2005-12-26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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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각종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그간 환자의 상태 등(예를 들어, 수술이 불가능한 암3기 이상에만 사용) 각종 기준으로 보험 적용이 제한돼왔던 대부분의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범위까지 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대상은 젤로다(직장암), 아리미덱스(유방암),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 젬자(폐암·췌장암), 탁솔(유방암·난소암) 등 대부분의 항암제와 조프란 등의 항구토제, 글라민주 등의 영양제 등이다.

    Q) 항암제 외에도 환자 부담이 감소되는 항목은?

    A) 암과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 수술과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치료 재료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100대 100 전액 본인부담 항목’이라고 하여 총 1566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2005년 9월부터 실시되는 환자 부담 절감 정책에 따라 이중 483개 항목에 대해 본인이 일부만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토록 했는데, 이번에 환자부담 절감을 위해 취한 조치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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