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P2P 투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P2P는 ‘Peer to Peer’의 약칭으로, 개인과 개인의 금융 수요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일종의 개인 간 금융직거래로, 은행 거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돈이 필요한 사람 처지에선 P2P 대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 처지에선 P2P 투자로 이해하면 쉽다.
P2P 대출의 장점은 대출 조건이 은행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직거래로 중개되다 보니 제2금융권보다 낮은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 처지에서는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P2P 업체 가운데 원조로 꼽히는 곳은 ‘8퍼센트’다. P2P 투자로 연평균 8%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1~2%에 불과한 은행 이자가 불만스럽지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기는 불안한 사람에게 8% 수익률은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왔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 대출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4월 말 기준 연 13.8%이다. 여기에서 27.5% 세금과 P2P 중개수수료를 차감하면 8%가량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편승해 4월 30일 기준 P2P 누적 투자액은 총 8680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6월 누적액 1500억 원과 비교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6배 가까이(한국P2P금융협회 47개 회원사 기준)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쯤 되면 너도나도 P2P 투자에 관심을 보일 만하다. 하지만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손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P2P 투자 역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각 P2P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누적 대출액과 연체율 등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는 셈이다. 특히 P2P 투자는 1만 원 이상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P2P업체를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투자를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P2P 금융을 적금처럼 활용해 돈을 불리려는 사람도 점점 많아진다. 이는 새로운 금융 트렌드로도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적만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다. 한국의 P2P 투자는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고, 대출자의 상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품의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P2P 금융의 장단점과 함께 투자할 때 주의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P2P 투자를 하기 전 대출자의 신용정보와 대출 사유, 담보 장치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P2P 금융은 법적 제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법의 확립이 아직 미미한 상태다. 만약 부도나 연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에서 중재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그렇다면 P2P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투자에 앞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운용 기간, 자금 규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P2P 투자를 한번 시작하면 해당 상품의 만기상환이 끝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투자금을 해당 P2P업체로부터 매입해 중도상환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둘째, P2P업체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통신사업판매 신고 등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경영진의 구성, 자금 규모,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도율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되도록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협회 회원사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조회(CB) 회사를 통해 대출 내용을 공유하고, 연 1회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부실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가능하면 담보가 확보된 상품을 선택하자. P2P업체는 100%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중개하기도 하지만, 대출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부동산, 동산, 주식, 매출채권은 물론, 비상장주식도 대표적인 담보물로 사용된다. 투자자에게도 안정적인 담보가 있는 투자상품이 매력적일 수 있다. 부동산담보 P2P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넷째, 무조건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한 업체를 이용한다면 해당 업체의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P2P업체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P2P업체에 따라서는 투자자가 자동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니스트펀드’처럼 여러 대출자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P2P업체가 제공하는 P2P 모의투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투자 경험을 쌓는 데 효과적이다. 1000~5000원 소액을 투자해 P2P 거래의 재미를 먼저 맛보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을 제치고 핀테크 분야에서 놀랄 만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P2P 대출 금액만 해도 연평균 527.8%씩 성장해 최근 5년간 약 250배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P2P가 핀테크 투자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일찍부터 핀테크를 활발히 추진해왔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렌딩클럽’이라는 P2P회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의 P2P 투자도 이제 시작이다.
P2P 대출의 장점은 대출 조건이 은행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직거래로 중개되다 보니 제2금융권보다 낮은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 처지에서는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P2P 업체 가운데 원조로 꼽히는 곳은 ‘8퍼센트’다. P2P 투자로 연평균 8%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1~2%에 불과한 은행 이자가 불만스럽지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기는 불안한 사람에게 8% 수익률은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왔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 대출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4월 말 기준 연 13.8%이다. 여기에서 27.5% 세금과 P2P 중개수수료를 차감하면 8%가량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편승해 4월 30일 기준 P2P 누적 투자액은 총 8680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6월 누적액 1500억 원과 비교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6배 가까이(한국P2P금융협회 47개 회원사 기준)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쯤 되면 너도나도 P2P 투자에 관심을 보일 만하다. 하지만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손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P2P 투자 역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연평균 수익률 8%
P2P 투자는 최근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 그 가운데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와 깊이 연관돼 있다. 기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금융기관 내부의 기술혁신이었다면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외부적인 기술혁신으로 그 영향력도 매우 크다.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결제 및 송금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로봇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도 대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업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P2P 시장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물론 투자자는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긴 하다.각 P2P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누적 대출액과 연체율 등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는 셈이다. 특히 P2P 투자는 1만 원 이상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P2P업체를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투자를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P2P 금융을 적금처럼 활용해 돈을 불리려는 사람도 점점 많아진다. 이는 새로운 금융 트렌드로도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적만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다. 한국의 P2P 투자는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고, 대출자의 상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품의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P2P 금융의 장단점과 함께 투자할 때 주의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P2P도 분산투자하라!
먼저 P2P 투자의 위험성을 일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와 비교해보자. 일반 펀드가 소액의 자금을 모아 투자자산운용사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개념이라면, P2P 투자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바로 이자를 받는 구조다. 간혹 창업자금이나 부동산 분야 P2P 중에는 공동투자 개념을 도입한 상품이 있긴 하지만, P2P 금융의 기본 콘셉트는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펀드의 최대 위험은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인 반면, P2P 투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출자의 사업 부도나 연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투자금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P2P 투자를 하기 전 대출자의 신용정보와 대출 사유, 담보 장치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P2P 금융은 법적 제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법의 확립이 아직 미미한 상태다. 만약 부도나 연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에서 중재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그렇다면 P2P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투자에 앞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운용 기간, 자금 규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P2P 투자를 한번 시작하면 해당 상품의 만기상환이 끝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투자금을 해당 P2P업체로부터 매입해 중도상환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둘째, P2P업체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통신사업판매 신고 등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경영진의 구성, 자금 규모,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도율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되도록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협회 회원사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조회(CB) 회사를 통해 대출 내용을 공유하고, 연 1회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부실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가능하면 담보가 확보된 상품을 선택하자. P2P업체는 100%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중개하기도 하지만, 대출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부동산, 동산, 주식, 매출채권은 물론, 비상장주식도 대표적인 담보물로 사용된다. 투자자에게도 안정적인 담보가 있는 투자상품이 매력적일 수 있다. 부동산담보 P2P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넷째, 무조건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한 업체를 이용한다면 해당 업체의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P2P업체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P2P업체에 따라서는 투자자가 자동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니스트펀드’처럼 여러 대출자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P2P업체가 제공하는 P2P 모의투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투자 경험을 쌓는 데 효과적이다. 1000~5000원 소액을 투자해 P2P 거래의 재미를 먼저 맛보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을 제치고 핀테크 분야에서 놀랄 만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P2P 대출 금액만 해도 연평균 527.8%씩 성장해 최근 5년간 약 250배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P2P가 핀테크 투자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일찍부터 핀테크를 활발히 추진해왔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렌딩클럽’이라는 P2P회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의 P2P 투자도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