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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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 ‘자사 우대’ 혐의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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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11-2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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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에 ‘배민 배달’ 서비스 이용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배민 배달’은 배민 소속 라이더를 활용하는 배달 방식으로, 점주가 직접 배달하거나 외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게 배달’과 달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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