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LG家 구연경·윤관 부부 불구속 기소

남편 회사 투자 정보를 바이오 주식 매수에 활용한 혐의

  •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입력2025-01-24 1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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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 [뉴스1]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 [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BRV캐피탈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 부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 주식 3만 주(당시 시세 기준 약 12억 원어치)를 취득하면서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메지온은 2023년 4월 윤 대표가 이끄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유상증자 공시 이후 메지온 주가는 하루만에 16.6%, 9월까지 300% 상승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자 구 대표는 메지온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했지만 재단 이사회가 ‘추가 자료 요청’을 결정하며 사실상 실패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같은 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구 대표 자택과 경기 평택시 LG복지재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12월 말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소환조사에서 윤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2021년부터 LG복지재단 고문으로 활동하다 2022년 4월 대표로 취임했다. 2023년에는 모친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수 씨와 함께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재분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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