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해 2012년이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것은?”
며칠만 지나면 2012년 임진년 한 해가 저문다. 해마다 이맘때면 사람들은 연초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돌아보고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일은 없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이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래저래 챙겨야 할 게 많지만 돈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다달이 연금을 받는 제도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 상당수는 별다른 금융자산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주택연금이 안성맞춤이다. 노후자금 마련하려고 살던 집을 팔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담보대출을 받자니 다달이 갚아야 할 이자가 부담이다.
집을 담보로 다달이 연금 받아
이에 반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중도에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부채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다음 주택을 처분해 상환하면 된다.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전해진다. 하지만 모자라더라도 자녀가 부채 상환 부담을 떠안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령 은퇴자 사이에서 주택연금 인기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주택연금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3%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65세인 부부가 3억 원 상당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86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83만4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연금수령액을 낮춘 데는 주택경기 침체가 한몫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집값이 연 3.3% 정도 상승하리라 예상하고 연금수령액을 결정했는데, 실제 집값 상승이 여기에 훨씬 못 미쳤다. 그래서 주택연금 재정적자를 피하려고 연금수령액을 줄인 것이다. 연금수령액 인하조치를 내년 초부터 전면 적용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적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가입자격을 충족하고 가입의사가 있다면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 서두르는 게 좋다.
둘째, 즉시연금은 연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맡겨두고 다달이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별다른 노후 소득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은퇴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즉시연금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가입 후 10년 내에만 해지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목돈을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로 생계를 꾸릴 요량이라면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런데 즉시연금에 주어지던 비과세혜택이 내년부터는 소멸될 전망이다.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저축보험이라도 가입한 다음 10년 이내에 납부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빼서 쓰는 즉시연금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사라진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부유층이 즉시연금을 악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전면 철폐하기보다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종신형’ 즉시연금만이라도 비과세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수령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가입 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즉시연금은 중도에 해약할 수 없을뿐더러 사망하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도 없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은퇴자들이 퇴직금이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 노후대비용으로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왕 즉시연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연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일부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맞벌이도 각자 명의로 연금저축 가능
셋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니 노후자금을 모을 요량이라면 연금저축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올 한 해 저축한 금액이 40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한 다음, 여유자금이 있으면 부족한 금액을 채우면 된다. 아직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연내에만 가입하면 늦지 않다. 분기 납부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금액만큼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부부 각자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맞벌이부부라고 해도 저축 여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잘 챙겨야 한다. 2009년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사람들은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물건도 이제 더는 못 볼 것이라고 하면 그제야 관심을 갖는다. 이 같은 습성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구매하는 일도 왕왕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차일피일 미루던 것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며칠만 지나면 2012년 임진년 한 해가 저문다. 해마다 이맘때면 사람들은 연초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돌아보고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일은 없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이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래저래 챙겨야 할 게 많지만 돈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다달이 연금을 받는 제도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 상당수는 별다른 금융자산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주택연금이 안성맞춤이다. 노후자금 마련하려고 살던 집을 팔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담보대출을 받자니 다달이 갚아야 할 이자가 부담이다.
집을 담보로 다달이 연금 받아
이에 반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중도에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부채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다음 주택을 처분해 상환하면 된다.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전해진다. 하지만 모자라더라도 자녀가 부채 상환 부담을 떠안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령 은퇴자 사이에서 주택연금 인기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주택연금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3%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65세인 부부가 3억 원 상당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86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83만4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연금수령액을 낮춘 데는 주택경기 침체가 한몫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집값이 연 3.3% 정도 상승하리라 예상하고 연금수령액을 결정했는데, 실제 집값 상승이 여기에 훨씬 못 미쳤다. 그래서 주택연금 재정적자를 피하려고 연금수령액을 줄인 것이다. 연금수령액 인하조치를 내년 초부터 전면 적용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적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가입자격을 충족하고 가입의사가 있다면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 서두르는 게 좋다.
둘째, 즉시연금은 연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맡겨두고 다달이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별다른 노후 소득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은퇴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즉시연금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가입 후 10년 내에만 해지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목돈을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로 생계를 꾸릴 요량이라면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런데 즉시연금에 주어지던 비과세혜택이 내년부터는 소멸될 전망이다.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저축보험이라도 가입한 다음 10년 이내에 납부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빼서 쓰는 즉시연금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사라진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부유층이 즉시연금을 악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전면 철폐하기보다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종신형’ 즉시연금만이라도 비과세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수령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가입 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즉시연금은 중도에 해약할 수 없을뿐더러 사망하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도 없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은퇴자들이 퇴직금이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 노후대비용으로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왕 즉시연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연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일부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맞벌이도 각자 명의로 연금저축 가능
12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우리은행 충정로지점에 연금저축 가입을 권유하는 안내문이 붙었다.
맞벌이부부는 부부 각자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맞벌이부부라고 해도 저축 여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잘 챙겨야 한다. 2009년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사람들은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물건도 이제 더는 못 볼 것이라고 하면 그제야 관심을 갖는다. 이 같은 습성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구매하는 일도 왕왕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차일피일 미루던 것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