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에 가장 인기가 높은 대표적인 고금리 상품은 부동산투자신탁이었다. 부동산투자신탁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1∼3%포인트 높다. 판매를 개시하기도 전에 예약금액이 판매금액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아침 일찍 은행을 찾은 고객 중에는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특정금전신탁에 눈을 돌려보자(‘표’ 참조). 이 상품은 국공채나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기업어음(CP)을 미리 확보한 뒤 고객 성향에 맞춰 되파는 ‘맞춤식’ 상품으로, 부동산투자신탁 이상으로 소리없이 많이 팔렸다. 이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3개월 이상 단기 투자가 가능하고, 채권시가평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확정금리를 받으며, 저금리시대에 비교적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3개월은 0.3%포인트, 6개월은 0.5%포인트, 1년제는 3%포인트까지 수익률이 높다.
경제 여건으로 볼 때 하반기 주식시장이 상반기보다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주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비중을 장기 여유자금의 30%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 증권사 및 투신증권사에서 7월중 판매할 예정인 비과세고수익펀드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으로, 1인당 3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 받는다. 16.5%에 이르는 세금이 비과세되면 연 1.5% 내외의 수익률 상승 효과가 있으며, 공모주를 우선 배정 받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월급 생활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을 통한 직접 주식투자나, 근로자주식신탁이나 근로자주식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고, 공모주 우선배정에 따라 주가 상승시에는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말까지 판매한 (신)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한 사람이 올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가입한 사람은 연간 312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급여수준에 따라 34만~137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퇴직금이나 목돈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원금 보장이다. 즉시연금신탁은 신탁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을 받으며,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을 보장 받는다.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6000만 원까지 세금우대(이자세율 10.5%)로 가입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넣은 뒤 매월 또는 3개월, 6개월, 연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을 택하면 된다.내집마련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판교지역 아파트 분양에 대비해 주택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부금을 미리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청약예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되므로 올해 말까지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매월 5만 원 이상 최고 50만 원까지 불입하는 청약부금에 가입해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서울지역 거주자는 300만 원,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