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외국계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와 삼성그룹 간 공방이 연일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엘리엇은 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그리고 삼성물산 자사주의 KCC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놓았고, 삼성물산 보유의 삼성전자 주식 등을 주주들에게 현물로 배당하게 하는 내용의 주주제안권도 행사했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지분은 가족이 보유한 지분 4.69%(이건희 회장 3.38% 등), 삼성공익재단들의 보유 지분 0.09%, 삼성생명과 그 계열사 보유 지분 7.55%, 삼성물산 보유 지분 4.06%이다. 문제는 삼성물산의 이 부회장 우호지분 19%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사주가 5.76% 포함돼 있다는 점.
이에 삼성물산은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바꿨으며,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 제일모직의 지분율로 합병회사를 지배하고,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로 합병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려 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주간 합병비율을 문제 삼아(실제 가치로는 약 2 대 1인데, 공식 합병비율은 0.35 대 1이라는 주장)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물산 주주로서 응당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다.
이럴 때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명분싸움과 더불어 법률에서 보장하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엘리엇은 일단 삼성물산의 7.12%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지만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이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수주주권이란 일정 지분(보통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로 하여금 이사 등 회사의 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 하지만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이상 보유할 것’이란 조건이 달려 있다.
엘리엇의 주식 보유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삼성물산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위 특례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법 규정도 적용되며, 추가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가 시비의 핵심 내용이다.
언론 보도에는 특례규정이기 때문에 엘리엇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이 특례규정은 옛 증권거래법에 있던 규정으로, 2009년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상법으로 옮겨온 내용이다. 더욱이 특례규정이 증권거래법에 존재하던 시절 대법원은 “특례규정은 상장법인의 경우 주가총액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소수주주권 행사 주식 보유 비율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보유 기간의 조건을 둔 것은 그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서,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일반 규정에서 요구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의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은 장기간 치밀하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삼성그룹 후계구도 문제의 구조를 알고 있는 반면 삼성그룹은 엘리엇의 의도와 작전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지배주주로 존재하려면 명문과 지분율을 통한 확실한 지배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원칙은 회사, 주주, 지배주주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다. 결국 옳은 쪽이 이길 것이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지분은 가족이 보유한 지분 4.69%(이건희 회장 3.38% 등), 삼성공익재단들의 보유 지분 0.09%, 삼성생명과 그 계열사 보유 지분 7.55%, 삼성물산 보유 지분 4.06%이다. 문제는 삼성물산의 이 부회장 우호지분 19%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사주가 5.76% 포함돼 있다는 점.
이에 삼성물산은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바꿨으며,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 제일모직의 지분율로 합병회사를 지배하고,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로 합병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려 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주간 합병비율을 문제 삼아(실제 가치로는 약 2 대 1인데, 공식 합병비율은 0.35 대 1이라는 주장)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물산 주주로서 응당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다.
이럴 때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명분싸움과 더불어 법률에서 보장하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엘리엇은 일단 삼성물산의 7.12%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지만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이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수주주권이란 일정 지분(보통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로 하여금 이사 등 회사의 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 하지만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이상 보유할 것’이란 조건이 달려 있다.
엘리엇의 주식 보유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삼성물산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위 특례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법 규정도 적용되며, 추가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가 시비의 핵심 내용이다.
언론 보도에는 특례규정이기 때문에 엘리엇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이 특례규정은 옛 증권거래법에 있던 규정으로, 2009년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상법으로 옮겨온 내용이다. 더욱이 특례규정이 증권거래법에 존재하던 시절 대법원은 “특례규정은 상장법인의 경우 주가총액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소수주주권 행사 주식 보유 비율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보유 기간의 조건을 둔 것은 그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서,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일반 규정에서 요구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의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은 장기간 치밀하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삼성그룹 후계구도 문제의 구조를 알고 있는 반면 삼성그룹은 엘리엇의 의도와 작전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지배주주로 존재하려면 명문과 지분율을 통한 확실한 지배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원칙은 회사, 주주, 지배주주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다. 결국 옳은 쪽이 이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