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에 준하는 가족 등 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 등 진료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수용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1월15일 발표한 의사 윤리지침 제30조 2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무성하다.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에 대해 정의한 이 항목은 필요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가 좀더 빨리 사망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해석될 경우 현행 형법상의 살인죄를 조장하는 항목이 될 수 있다. 반면 의협의 주장대로 “‘사망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과정’을 필요 없이 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안락사’가 아니라 과도한 연명치료로 환자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덜어주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사실 소극적 안락사 논쟁은 지난 98년 서울 보라매시립병원의 무의식 환자 퇴원 사건과 지난 4월 이 윤리지침의 가안(假案) 마련 당시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결론짓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당시 의협은 “폭넓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침 확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문제는 의사협회가 하필 의약분업, 건강보험재정 분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의사협회 창립 93주년 기념일과 직선제 회장 취임 축하연이 겹친 11월15일 이런 복잡 미묘한 윤리지침을 전격 발표했느냐는 점이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이를 “의사들이 보건의료의 주체로 서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직선 회장 체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윤리지침은 지난 4월 이미 확정됐지만 내부적으로 발표 시기를 조율해 왔을 뿐이라는 것. 이날 신상진 회장이 “의료계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정치적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천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초기에는 쓸데없는 오해에 휩싸이고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현장의사’들이 말하는 ‘진실’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
그렇다면 안락사와 관련해 의사들이 말하는 ‘현장의 진실’은 과연 어떤 것일까. “강심제 맞고 인공호흡기를 달아도 사흘 안에 사망할 환자를 일주일 더 살게 하려고 1000만원이 드는 수술을 하자는 보호자들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하면 실정법 위반이다. 의사 자신을 보호하려면 법대로 수술하면 된다. 과연 이때 윤리적으로 의사들이 어떤 쪽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 주수호 공보이사는 이번 의사 윤리지침이 의사들의 ‘밥그릇 보호용’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은 ‘소극적 안락사’가 실정법 위반임을 못박고 있어 의사 윤리지침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가 11월15일 발표한 의사 윤리지침 제30조 2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무성하다.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에 대해 정의한 이 항목은 필요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가 좀더 빨리 사망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해석될 경우 현행 형법상의 살인죄를 조장하는 항목이 될 수 있다. 반면 의협의 주장대로 “‘사망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과정’을 필요 없이 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안락사’가 아니라 과도한 연명치료로 환자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덜어주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사실 소극적 안락사 논쟁은 지난 98년 서울 보라매시립병원의 무의식 환자 퇴원 사건과 지난 4월 이 윤리지침의 가안(假案) 마련 당시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결론짓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당시 의협은 “폭넓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침 확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문제는 의사협회가 하필 의약분업, 건강보험재정 분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의사협회 창립 93주년 기념일과 직선제 회장 취임 축하연이 겹친 11월15일 이런 복잡 미묘한 윤리지침을 전격 발표했느냐는 점이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이를 “의사들이 보건의료의 주체로 서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직선 회장 체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윤리지침은 지난 4월 이미 확정됐지만 내부적으로 발표 시기를 조율해 왔을 뿐이라는 것. 이날 신상진 회장이 “의료계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정치적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천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초기에는 쓸데없는 오해에 휩싸이고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현장의사’들이 말하는 ‘진실’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
그렇다면 안락사와 관련해 의사들이 말하는 ‘현장의 진실’은 과연 어떤 것일까. “강심제 맞고 인공호흡기를 달아도 사흘 안에 사망할 환자를 일주일 더 살게 하려고 1000만원이 드는 수술을 하자는 보호자들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하면 실정법 위반이다. 의사 자신을 보호하려면 법대로 수술하면 된다. 과연 이때 윤리적으로 의사들이 어떤 쪽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 주수호 공보이사는 이번 의사 윤리지침이 의사들의 ‘밥그릇 보호용’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은 ‘소극적 안락사’가 실정법 위반임을 못박고 있어 의사 윤리지침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