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 선조 때 서애 유성룡이 도체찰사로 있을 때다. 각 고을에 발송할 공문을 역리(驛吏)에게 줘 전달하게 했다. 사흘 뒤 공문에 수정할 일이 생겨 문서 회수를 지시했다. 그런데 역리가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를 본 유성룡이 역리의 태만을 나무라며 호되게 꾸짖었다. 이에 역리는 천연덕스럽게 “사흘 후 다시 고쳐질 것으로 예상했기에 사흘을 기다리느라 보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관청의 명령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을 비꼰 말이다. 다행히 작심삼일의 고비를 넘겼다면 초지일관(初志一貫)하고, 작심삼일 만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면 다시 한 번 작심하자. 작심 제1법칙. 사흘을 두고 작심한 것이 사흘이 못 가서 헛것이 되지 않도록 작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