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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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세상

승계불가 약정은 위법 인수회사가 책임져야

상조회사 인수 시 해약금 환불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6-02-16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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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조업체는 1982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상조시장이 급성장해 2004년 98개였던 업체 수가 2009년 317개로 정점을 찍더니 매년 10~20개씩 줄어 현재 228개가 영업하고 있다. 난립한 부실 상조업체가 폐업, 등록 취소를 하거나 다른 업체에 인수된 결과다. 반면 상조업체의 총매출액은 2010년(1조8357억 원)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 매출액은 일종의 선수금으로, 고객이 장래에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지급한 납부금이며 회사 장부엔 부채로 계상된다.
    문제는 상조업체가 부실하게 정리되면서 고객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 상황이 조금 괜찮은 상조업체가 다른 부실 업체를 인수하면서 기존 고객의 해약환급금을 승계하지 않는 약정을 맺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객은 이 약정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상조업체 등 선불식으로 할부거래를 하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는 기존 업체에 남겨두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월 14일 A상조업체에 가입했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자 이 회사의 업무를 양수한 B상조업체를 상대로 원고 C씨가 낸 해약환급금 청구소송(2015다5020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C씨는 2004년 A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180만 원을 완납한 뒤 2013년 상조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사가 A사를 인수했는데, 두 회사는 인수 당시 해지된 상조계약 해약환급금은 A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하지만 A사는 C씨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C씨는 B사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B사가 A사로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채무까지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모두 승계된다”며 “이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 당시 A사와 B사가 승계를 일부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B사는 C씨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2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액사건임에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어, 위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해 판단한 최초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또한 이 판결의 취지는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를 일반 채권자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조업체의 부실 경영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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