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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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에 사상 최대 265억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검찰 고발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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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입력2023-12-29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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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파리바 제공]

    [BNP파리바 제공]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행한 국내 수탁증권사 BNP파리바증권에 총 265억2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가 개정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3년 12월 22일 임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BNP파리바와 HSBC, BNP파리바증권에 각각 110억 원, 75억 원, 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주체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탁사 BNP파리바증권도 80억 과징금

    [HSBC 제공]

    [HSBC 제공]

    BNP파리바와 HSBC는 국내 증시에서 4~9개월에 걸쳐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장·최대 규모 불법 공매도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약 400억 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고, 홍콩 HSBC는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약 160억 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 측은 “양사 모두 자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방관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국내 수탁사인 BNP파리바증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 측은 “수탁사(BNP파리바증권)는 주문사(BNP파리바)의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받는다”며 “결제 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잔액 부족이 발생했는데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불법 공매도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HSBC 국내 수탁사인 HSBC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선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별도 제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발 건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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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슬아 기자입니다. 국내외 증시 및 산업 동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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