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51

2008.09.0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 입력2008-08-25 15:58: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부과체계를 구축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생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세대별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비용 대비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제도의 소득증명에 쓰일 만큼 안정화돼 있으므로 그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