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65

2012.12.03

사후 압수영장은 꼭 받아놓을 것

의식불명 음주운전자 강제 채혈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2-12-03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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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5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 동의나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강제 채혈을 금지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한편으론 피의자 동의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후 압수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2011년 3월 5일 밤 A씨는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2km 정도 가다가 앞서 가는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인 3월 6일 0시 50분경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이 병원 응급실로 출동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아들에게 동의를 받아, 간호사에게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A씨에 대한 채혈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라는 결과를 얻었다. 검찰은 이 결과를 증거로 A씨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채혈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회통념상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등 증거 수집을 위해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혈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 채혈에 의한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로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는 강제 채혈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 채혈을 하는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자가 의식이 없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강제 채혈을 하고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후 압수영장은 꼭 받아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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