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95

2007.07.24

전략적 융단폭격이냐, 못 먹는 감 찌르기냐

공노총 단체교섭 요구사항 주요 내용 발췌

  • 정리=김진수 기자 jockey@donga.com

    입력2007-07-18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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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융단폭격이냐, 못 먹는 감 찌르기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7월10일 ‘주간동아’의 요청에 따라 자체 홈페이지(www.gnch.or.kr)에 게시한 올해 ‘단체교섭 요구사항’(2007년 5월 기준) 최종본을 보면, 국내의 사회·경제 현실을 앞서가는 대목이 적지 않다.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전문 350개조와 부칙 12개조로 이뤄져 있으며, 전문은 △총칙 △노동조합 활동 △노동권 △부패 방지 △공무원연금 △정년 평등화 △보수 △기능직 △직업공무원제 △인사 △여성 공무원의 근무조건 △복리후생 △안전·건강 △교육훈련 △근무조건 △대학 근무조건 △행정발전 △상벌 △퇴직 지원 △기타 등 총 20개 장으로 돼 있다.

    ‘주간동아’는 공노총의 이번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 기사에서 언급한 주요 요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가운데 특히 눈길 끄는 내용들을 발췌, 소개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물론 독자 몫이다.

    제3장 노동권

    제44조(단체행동권 보장) 단체행동권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위상을 고려하여 필수공익사업장 수준으로 보장한다.



    제45조(경찰 등 공안직 및 소방직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검찰, 경찰 등 공안직과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을 개정한다.

    제4장 부패 방지

    제50조(부패감시기구 참여) 노동조합 간부를 공직부패 감시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1조(감사활동 참여) 노동조합의 간부를 감사원 또는 감사실의 감사 활동 시 감사관으로 위촉한다.

    제5장 공무원연금

    제62조(단체교섭 합의결정) 공무원연금은 100만 공무원들이 매달 월급의 8.5%를 기여금으로 내고 있으며, 또한 연금 속에는 퇴직금 65%가 들어 있는 재산권이므로 법 개정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에서 합의결정한다.

    제6장 정년 평등화

    제75조(공무원 정년 60세로 평등화) 현행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인 차별 정년을 폐지하고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평등화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제7장 보수

    전략적 융단폭격이냐, 못 먹는 감 찌르기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 위원들의 여름휴가와 해외 출장까지 보류하는 지침을 내렸다.

    제89조(봉급 보정) 2006년도 기본급이 국회에서 1% 삭감됨으로써 물가인상률 3%에도 못 미치는 2%를 인상하게 되어 실질임금이 1% 삭감되었으므로 봉급조정 수당을 신설해 연내 보상한다. 물가상승률에 현저히 미달한 2004년 내지 2006년까지의 봉급을 2007년 및 2008년 6월 봉급분부터 각 3%의 봉급을 보정 지급한다.

    제93조(호봉 상한제 폐지) 근속연수가 3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직급별 호봉 상한제를 폐지한다.

    제101조(가족수당 인상) 가족수당 지급 인원의 한도 및 금액의 한도를 폐지한다. 4인 가족으로 한정된 가족수당을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으로 지급한다.

    제118조(건강수당 지급) 질병 예방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수당을 신설,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9장 직업공무원제

    제160조(총액인건비제 실시 보류)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와 여건이 미흡하므로 전면 보류한다.

    제10장 인사

    제179조(국가직의 지방직 전출 금지) 정부는 각급 기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출 및 파견을 하지 아니한다.

    제189조(6급 이하 퇴직자 특진 기회 부여) 6급 이하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는 재직 시 공로보상으로 1계급 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외환위기 이후 57세로 조기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제191조(노동조합 인사위원회 참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임원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제11장 여성 공무원의 근무조건

    제215조(유급 보건휴가 실시)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유급 보건휴가를 실시한다.

    제218조(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산모 간호와 육아를 위해 배우자인 남성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실시한다.

    전략적 융단폭격이냐, 못 먹는 감 찌르기냐

    공노총이 정부 측에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사항’.

    제12장 복리후생

    제239조(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100억원을 출연한다.

    제15장 근무조건

    제259조(조직개편 사전협의) 행정기관의 조직개편, 즉 구조조정은 공무원의 신분과 근로조건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정원 축소 및 기구 축소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265조(중식시간 근무 인정)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중식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 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학교 근무 공무원의 경우 학교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3항 이외의 공무원의 경우 중식시간이 휴식시간으로 철저히 인정되도록 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제280조(행정복합도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특별지원)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 지원한다.

    1. 신규 아파트 및 임대주택 특별 분양

    2.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장기저리 대출

    3. 이사 비용 전액 지원

    4. 특별 교통비 지급

    제19장 퇴직 지원

    제335조(취업교육 연수비 지원) 퇴직 예정자가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를 할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원한다.

    제336조(대체인력 퇴직자 활용) 결원, 장기교육,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은 퇴직 공무원으로 고용한다.

    제338조(공무원복지회관 건립)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로 ‘공무원복지회관’을 건립한다.

    제20장 기타

    제341조(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정부는 정책결정의 장단점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책결정은 이를 조속히 협의 개선한다.

    제350조(공직문화 개선) 권위주의 타파 등 공직사회 개선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제3자(예 : 시민단체 등) 주관으로 매년 부처별 조직문화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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