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7

2007.03.20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책임 없는 경우 있다

  • 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7-03-14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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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책임 없는 경우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따금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든다.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상대편은 중앙선 침범, 이쪽은 음주운전의 잘못이 있을 때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잘못이니, 피해자에게도 20~30%의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온 차를 피할 수 있었을까?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해도 바로 눈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차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의 피해자가 비록 음주운전 상태였다 해도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을 한 차는 신호를 지키고, 상대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난 경우에도 신호위반을 한 차가 100% 잘못이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차가 100% 잘못했기에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당하게 된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상대편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편이 가해자, 음주운전자가 피해자가 된다. 하지만 그 밖의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쪽이 더 잘못했다고 본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가해자가 되어 수백만원 이상의 형사합의금을 내야 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며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술잔도 둥글고, 핸들도 둥글다. 둥근 것을 둘 다 잡으려 하다간 패가망신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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