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6

2007.03.13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 성장 끝날 때까지 늦춰라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7-03-07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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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 성장 끝날 때까지 늦춰라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뼈에 금이 갔다면 깁스를 하고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을 때엔 수술까지 해야 한다. 이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침대에서 꼼짝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번갈아가며 자녀를 돌봐야 한다.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몇십만 원이 보통이고 많아야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 어린이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더라도 아직 돈 버는 나이가 아니므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부러진 뼈가 잘 붙으면 장애가 남지 않아 장애보상도 없으므로 인정되는 것은 위자료 몇십만 원 정도다. 수술이 필요할 경우라도 겨우 몇백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결국 어린이는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을 받더라도 몇 푼 안 된다. 따라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굳이 일찍 합의해 보험사와의 관계를 끊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혹시 남을지 모를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보험사와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

    특히 어린이는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을 수 있어 다리가 잘 자라는지, 부러진 뼈가 붙으면서 양쪽 다리가 짝짝이가 되지 않는지를 살피면서 앞으로의 치료와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장기 중엔 자라면서 흉터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고등학교 2~3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1년에 두세 번씩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을 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와 아무런 관계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완료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기간은 종합보험이 3년, 나머지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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