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2

2007.02.06

김우중 17조원 추징금 때문에…

설 전후 사면 대상자 포함에 촉각 … 측근들은 “정치적 해결” 주장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입력2007-01-31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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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설을 전후해 경제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면론의 진원지는 청와대다. 청와대가 국민화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 대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가 실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사면복권 대상 가운데 눈길을 끄는 기업인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 8년 6개월, 추징금 17조9253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의 사면은 생각처럼 쉬워 보이지 않는다. 추징금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면복권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나 정대철 전 민주당 고문 등은 사면을 앞두고 추징금을 완납했다. 정 전 고문의 경우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팔기도 했다.

    형집행정지로 집과 병원서 생활

    김 전 회장의 측근들도 이 문제로 고민이 많다. 김 전 회장의 석방 및 사면 문제를 챙기고 있는 대우그룹의 한 전직 임원은 “한두 푼도 아니고 1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면서 “법률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김 전 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온 다른 한 인사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추징금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 외에 외환관리 절차상 문제가 된 것도 있다”면서 “사면을 심사할 경우 이런저런 상황을 다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사면할 경우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형사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1월26일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추징금 문제가 사면의 절대적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지만 사면되었다”고 밝히고 “사면을 받은 그들이지만 추징금 환수작업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징금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김 전 회장의 사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연초 분식회계에 대한 면죄부를 제안했다. 분식회계를 자진고백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유예와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 그러나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특히 시민단체 등은 추징금 완납 없는 그의 사면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김 전 회장의 사면은 재계의 관심사로, 지난해 말 청와대를 방문한 이건희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신병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집과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사면복권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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