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81

2003.04.24

전세자금 싸게 빌려주는 곳 두드려라

  • 윤순호/ 웰시아닷컴(wealthia.com) 머니마스터

    입력2003-04-17 14:18: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세자금 싸게 빌려주는 곳 두드려라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전세보증금까지 동반상승해 서민들에게는 전세금 마련도 벅차기만 하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이런 때일수록 전세자금 대출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 지원 기금 대출

    정부가 은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로, 일정한 자격조건과 준비서류를 갖춰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고 연 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인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단독 세대주 제외)가 임차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계약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상속 예정자도 신청대상이 된다.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는 신용불량 등록자가 아니어야 하며 임차하는 주택에 권리침해(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대출금리 : 3월25일 현재 금리는 연 6.5%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1.5% 낮춰 연 5.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 대상 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소유로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 한도 산정 :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통 전세금의 70%와 신청인의 연소득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합산이 가능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게 있으면 대출 원금의 20%를 차감해서 한도를 산정한다. 월세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출한도는 월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2회에 한하여(총6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시에는 대출금액의 20%를 상환하거나 0.5%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의 경우 최근 연도 또는 최근 1년간 급여가 3000만원(일용근로자 일급 15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란 봉급, 보수,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여금, 교통비, 연월차 수당, 시간외 수당 등의 비정기적인 급여는 제외한다. 따라서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여 명세표 등으로 확인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자로 간주한다. 준비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급여 명세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서민의 소득은 국세청의 국세통합 시스템에 의해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엔 본인이 제출하는 소명자료(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로 확인한다. 서민의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연간소득을 총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청서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지역별 일정 한도(서울-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4000만원, 기타-3000만원) 내에서 계약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 세대주일 경우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연 3.0%다.

    일반 은행대출

    각 은행별로 전세자금 대출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주택 소유 여부나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통 최고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리는 기준 금리 연동과 3개월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금리를 은행별로 각각 달리 운용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CD 연동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기타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결혼을 앞둔 경우 근로복지공단(www.welco. or.kr)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용도로 최고 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금리는 연 5.75%,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일반 예·적금 금리보다는 다소 높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