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09

2001.11.15

‘변호인 참여권’ 外

  • 입력2004-11-19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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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참관을 보장하는 권리.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접견ㆍ교통권만 보장하고 있다. 지난 10월31일 법무부가 형소법 개정을 통해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키로 발표한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를 줄이고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 전후 가운데 어느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부여할진 결정하지 못했으며, 이는 내부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한시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임신 출산에 따른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특히 교사난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거나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발령을 내는 등 땜질식 운영을 하고 있다. 기존 초등교사와 교육대측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내세워 기간제 교사나 중초교사(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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