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월세 보증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보증금의 30%가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3000만원이 본인 재산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거주지의 전·월세 거래금액을 조사, 보증금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공단이 정한 보증금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계약서 사본을 내면 소급해 바로잡을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공단이 자신의 보증금을 얼마로 정해놓았는지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A]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보증금의 30%가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3000만원이 본인 재산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거주지의 전·월세 거래금액을 조사, 보증금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공단이 정한 보증금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계약서 사본을 내면 소급해 바로잡을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공단이 자신의 보증금을 얼마로 정해놓았는지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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