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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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은?

  • 입력2007-03-14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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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종업원의 이직률도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공단으로부터 종업원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A- 국민건강보험법상 상시 1인 이상 근로자(종업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시되어 있다.

    Q-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은?

    A-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대표이사 1인만 있는 경우도 직장가입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Q- 직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외국인으로만 이뤄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A- 2006년 1월1일부터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사업장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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