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경.(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자가 CA투신으로 돼 있다.
올해 초 여의도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는 듣기에 따라 다소 민감한 이런 말이 떠돌았다. 이 소문은 얼마 후 정치권으로 전해졌고, 일부 인사들이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건호씨가 50평형대의 고급아파트로 이사했다면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호씨는 2002년 12월25일 결혼할 때 “양가 부모의 지원과 5000만원의 은행대출금으로 전세아파트를 마련했다”며 대통령 아들이 아닌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건호씨의 결혼을 축하해줬다. 만약 건호씨가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고급아파트로 이사했다면 이런 원칙과 도덕성은 한꺼번에 무너진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경우에 따라 이 문제는 ‘이회창 일가의 빌라’와 같은 정치적 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확인 결과 건호씨의 ‘이사’는 사실로 드러났다. 결혼 3년차에 접어든 신혼부부가 살기에 다소 큰 50평형 아파트도 사실로 확인됐다. 동여의도에서 활동 중인 부동산업자 K씨는 “지난해 11월, 한양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다”고 증언했다. K씨는 “전세금은 3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현지 부동산업자들은 당시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라며 건호씨의 이사에 대해 매우 의아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문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금방 풀린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세권설정자는 ‘농협CA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CA투신은 농협이 투자해 만든 투자신탁운용회사로, 건호씨 장인인 배병렬씨가 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회사다. CA투신측이 배감사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했고, 건호씨는 이 아파트에 얹혀사는 셈이다. 이 등본에 따르면 전세금은 3억5000만원으로, 2003년 11월20일 계약을 체결해 2005년 11월13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명시했다. 여의도 부동산업자들이 의혹을 품었던 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50평형대 이사 의혹은 이렇게 풀렸다. 그러나 CA투신측이 거액을 들여 배감사에게 숙소를 제공한 점은 아무래도 의문으로 남을 것 같다. 대통령 사돈에 대한 특혜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3월22일 건호씨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아내가 출산해 이사했다”고 말했다. 건호씨는 당초 살던 목화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전세권을 해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