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와 이에 대한 처방을 놓고 수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체적 의견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개혁법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사소한 정책 변화에도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모아진다.
개혁이라는 대의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얽매이는 정치권의 현실이 정치개혁을 막는 장애라면, 각 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보다 큰 목표를 위해 합의를 도출해내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과 각 정당이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대의를 받아들여 정쟁을 중단하고 합리적 토론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먼,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정치꾼들로 이뤄진 비효율적인 집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각 정당간 격렬한 정쟁만을 야기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정치개혁입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당리당략을 앞세운 구태 정치의 산물로만 치부해도 될 것인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정책 입법과정에 반영돼야
현재 여야간 극한 대립을 불러온 정치개혁입법의 핵심 쟁점은 지역구 의석 조정문제다. 지역구 의석 조정이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인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역구 의석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입법안을 놓고 여야가 거의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는 현실은 개혁을 가로막는 제도적, 구조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아무리 좋은 정치개혁안이라도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보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는 한, 정당간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한국 국회의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당리당략만 내세우는 몰염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회가 보여주는 지금의 행태를 옹호하고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째서 대부분의 국회의원, 특히 개혁을 자기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소장 의원들조차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속 정당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르는지 그 배경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정책이 정치개혁에 관한 구체적 입법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구조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메이휴는 “의원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구 사업에 앞장서며, 나아가 국익 증진을 위해 애쓰는 그 모든 활동이 선거에서의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중요한 동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에도 이 주장은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의원 각자의 입장에서 정당 공천은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고, 그 공천권을 당 지도부가 장악한 이상 국회의원은 정당의 정책이나 표결 방침을 거스를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당보다 상대 정당의 정책을 선호하고 사석에서 그에 대한 공감을 표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사 표현이 소속 정당의 공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의원도 정당 지도부의 의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유사한 정치제도를 가진 미국은 개개 의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역사적 선례를 보여줬다. 미국 의회는 1970년대 초 중대한 변화를 겪는다. 민주당 내의 소장 의원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사하던 막대한 권한을 박탈하고 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개별 의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당내 정치개혁을 이뤄냈다. 이에 공화당 역시 상응하는 정당개혁을 이뤄 고참 의원을 대우하는 선임제의 관행을 버림으로써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하원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정치개혁이 가능한 바탕에는 미국의 의회가 역사적으로 개별 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의원 개개인들이 밑바닥에서 정책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개혁이 가능한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구조가 개별 의원의 권한을 제약하고 의원 개인 간의 정책연합을 허용하지 않는 한, 정치개혁 논의는 앞으로도 정당간의 무한대립만 낳을 뿐이며 지속적인 정치파행만을 가져올 것이다.
개혁이라는 대의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얽매이는 정치권의 현실이 정치개혁을 막는 장애라면, 각 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보다 큰 목표를 위해 합의를 도출해내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과 각 정당이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대의를 받아들여 정쟁을 중단하고 합리적 토론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먼,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정치꾼들로 이뤄진 비효율적인 집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각 정당간 격렬한 정쟁만을 야기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정치개혁입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당리당략을 앞세운 구태 정치의 산물로만 치부해도 될 것인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정책 입법과정에 반영돼야
현재 여야간 극한 대립을 불러온 정치개혁입법의 핵심 쟁점은 지역구 의석 조정문제다. 지역구 의석 조정이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인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역구 의석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입법안을 놓고 여야가 거의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는 현실은 개혁을 가로막는 제도적, 구조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아무리 좋은 정치개혁안이라도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보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는 한, 정당간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한국 국회의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당리당략만 내세우는 몰염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회가 보여주는 지금의 행태를 옹호하고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째서 대부분의 국회의원, 특히 개혁을 자기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소장 의원들조차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속 정당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르는지 그 배경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정책이 정치개혁에 관한 구체적 입법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구조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메이휴는 “의원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구 사업에 앞장서며, 나아가 국익 증진을 위해 애쓰는 그 모든 활동이 선거에서의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중요한 동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에도 이 주장은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의원 각자의 입장에서 정당 공천은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고, 그 공천권을 당 지도부가 장악한 이상 국회의원은 정당의 정책이나 표결 방침을 거스를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당보다 상대 정당의 정책을 선호하고 사석에서 그에 대한 공감을 표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사 표현이 소속 정당의 공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의원도 정당 지도부의 의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유사한 정치제도를 가진 미국은 개개 의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역사적 선례를 보여줬다. 미국 의회는 1970년대 초 중대한 변화를 겪는다. 민주당 내의 소장 의원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사하던 막대한 권한을 박탈하고 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개별 의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당내 정치개혁을 이뤄냈다. 이에 공화당 역시 상응하는 정당개혁을 이뤄 고참 의원을 대우하는 선임제의 관행을 버림으로써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하원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정치개혁이 가능한 바탕에는 미국의 의회가 역사적으로 개별 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의원 개개인들이 밑바닥에서 정책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개혁이 가능한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구조가 개별 의원의 권한을 제약하고 의원 개인 간의 정책연합을 허용하지 않는 한, 정치개혁 논의는 앞으로도 정당간의 무한대립만 낳을 뿐이며 지속적인 정치파행만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