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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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뜩 묻은 농산물 마구 유통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농산물 여전 … 중국산 등 수입 농산물은 거의 무방비

  • < 정현상 기자 > doppelg@donga.com

    입력2004-10-0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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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잔뜩 묻은 농산물 마구 유통
    농산물 속의 잔류농약이 여전히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각 지자체별 잔류농약 검사팀이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검사를 해오고 있지만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 시장의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은 제대로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들어 6월까지 도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된 채소류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두 26건이 적발됐다. 표본 추출해 검사한 파 마늘 상추 등 채소류 중 2% 정도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안양 농산물도매시장에서 4월24일 유통된 파는 맹독성 펜드메탈린 성분의 농약이 23.8ppm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0.2ppm을 100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이 파에선 토양살충제 엔도설판도 기준치를 7배 이상 초과한 채 검출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경동시장 등 6개 검사소에서 4234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62건(1.46%)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들 품목은 모두 수거돼 폐기됐다.

    “문제 생기면 다른 시장에 넘겨”



    농약 잔뜩 묻은 농산물 마구 유통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는 요즘도 하루 5000~6000톤의 청과물이 거래된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가락동·경동시장 등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생긴 98년 이전에는 부적격 판정률이 훨씬 높았다. 98년 당시 부적격 판정률은 근년보다 10배 이상 높은 14.2%를 차지할 정도였다.

    문제는 부적격 판정 수치가 줄어드는 것이 곧바로 생산자들의 농약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소 도매시장의 경우 특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이사(58)는 “도매업자들은 만약 문제가 있는 농산물일 경우 검사소가 있는 주요 도매시장 외에 다른 중소 시장으로 물건을 넘기기도 한다”면서 “농민들 가운데는 간이 검사인 속성검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검사대상 약품과 약효는 비슷하면서도 검출되지 않는 농약을 쓰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농약 잔뜩 묻은 농산물 마구 유통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 농업인·소비자·정부협의회(이하 농소정협의회)의 조사 결과 일부 농산물에서 규정상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 생산자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강광파 이사는 “이전에 사용하다 남은 농약을 엉뚱한 작물에 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것은 잔류 허용기준치 이내라도 아주 위험하다”고 말했다.

    쌈밥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양채류의 경우 지정된 농약이 없는 것도 문제다. 농약 제조사는 약효 등을 조사해서 실험을 거친 다음 특정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는데 양채류처럼 소량 재배되는 채소용 농약은 비용문제 때문에 개발을 꺼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따라서 생산자는 비슷한 성분의 다른 농약을 뿌리는데, 그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농산물에 어느 정도 잔류할 것인지, 또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칠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잔류농약의 위험성은 수입 농산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농산물이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이홍규 간사는 “중국산은 국내산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고 흔히 국내산과 섞어 판매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농약을 허용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여 재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중국청년보는 중국산 채소류의 47.5%에서 맹독성 살충제 성분 등이 중국 정부의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보도할 만큼 중국 농산물의 잔류농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약 잔뜩 묻은 농산물 마구 유통
    일본에서는 올 들어 중국산 냉동시금치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61건 이상 적발되자 7월부터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검역 및 안전성 검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통관시 표본검사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대부분 서류검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가 철저하지 못한 것. 결국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가 먹고 탈이 나야 수거와 조사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어떤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상대국에 전문가를 보내 그곳 토양에서부터 기후 환경, 사용 농약 등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 수입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우리는 수입식품에 관한 이런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잔류농약은 1961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에서 DDT 등의 농약 유해성을 언급한 뒤 사회 문제화됐다. 카슨은 이 책에서 ‘농약의 남용으로 봄이 와도 새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과나무에 꽃이 피어도 수정이 안 돼 열매가 열리지 않으며, 시냇물에 물고기가 죽어 낚시꾼도 보이지 않는 침묵의 봄’을 그려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인체 유해성과 관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초제의 60%, 살균제의 90%, 살충제의 30% 정도는 잠재적인 발암의 요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1ha당 400kg으로 세계 평균 99kg의 4배나 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 전체 논의 80%가 산성화되고 토양미생물이 정상 수준의 20%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지난 93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몇 개 품목의 허용기준치가 높아진 사례가 있다”면서 “일반인들의 농약 섭취량이나 섭취 빈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 적정 기준치를 새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에 유통중이면서도 아직까지 허용기준치도 없는 농약도 상당수에 이른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해 9월 식약청과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중인 농약성분 402개 중 34.3%인 138개에 대해서는 식품 잔류허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잔류농약의 위험성을 비켜가기 위한 방법은 잘 씻어 먹는 것이 첫째다. 지난해 3월~11월 농소정협의회의 분석 결과, 씻은 후 잔류농약은 성분마다 차이가 있지만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즘 많이 사용되는 농약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유성이기 때문에 표면층에 흡수돼 물에 씻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침투성 살충제는 식물체 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효과가 없다.

    물로 씻고, 껍질을 벗기고, 가열해서 먹게 되면 잔류농약은 적어지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염 예방이다. 농약 사용에 대한 적정한 관리, 생산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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