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6일 서울지법에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김은성 국정원 전 차장으로부터 진승현 MCI코리아 회장의 돈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권 전 고문을 기소한 검사와 권 전 고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공교롭게도 선고 직후 일선 현직에서 모두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권 전 고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당시 홍만표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는 선고판결 며칠 뒤인 7월 말 미국으로 6개월 일정의 연수를 떠났다. 또한 선고판결을 내린 서울지법 형사10 단독 박영화 부장판사는 8월5일 사표를 제출해 8월17일 수리됨으로써 법복을 벗었다.
이러한 두 법조인의 행보가 정치권에 알려지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담당 검사와 판사가 권노갑 전 고문을 무리하게 기소해서 실형판결을 내린 뒤 그에 대해 책임을 느껴 현직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후 권 전 고문을 면회 가서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를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았으며, ‘김 전 차장은 5000만원이 들어갈 만한 어떠한 물건도 권 전 고문 자택 안으로 갖고 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했다.
검사는 해외연수, 판사는 사직
권 전 고문측 노관규 변호사는 “박 부장판사가 선고공판 직후 사표를 낸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분위기와 소문은 물론 당사자인 박 전 판사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판사는 “정치권은 근거 없는 음해성 소문을 흘려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판사는 8월1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중진 김모 의원이 ‘박판사가 권 전 고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직서를 냈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 김의원으로부터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내게 전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소문이 계속 확산될 경우 김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판사에 따르면 그는 권 전 고문을 면회 간 일이 없다는 것. 그는 “판사가 뇌물수수 사건 피의자를 위해 고심할 이유가 없다. 나는 법에 따라 권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고판결 당시 “김은성의 음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 그러나 진술 경위 등으로 볼 때 허위증언이라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측 증인의 경우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판사는 “나는 지난 5월부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을 고려했으며 권노갑씨 재판을 배당받기 전 법원에 ‘사직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직 문제로 법원 고위층과 상의한 적도 있다. 8월 법원 인사를 앞두고 사직 시기를 잡는 것은 법관들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권 전 고문 사건 선고와 자신의 사표 제출은 연관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검사의 미국 연수는 통상 6개월 이전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홍검사의 연수와 권 전 고문 사건의 관련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노갑 전 고문의 구속, 재판 과정은 ‘음모론’의 연속이었다. 그 음모론은 지금도 재판부와 검찰에 대한 음습한 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권 전 고문을 기소한 검사와 권 전 고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공교롭게도 선고 직후 일선 현직에서 모두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권 전 고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당시 홍만표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는 선고판결 며칠 뒤인 7월 말 미국으로 6개월 일정의 연수를 떠났다. 또한 선고판결을 내린 서울지법 형사10 단독 박영화 부장판사는 8월5일 사표를 제출해 8월17일 수리됨으로써 법복을 벗었다.
이러한 두 법조인의 행보가 정치권에 알려지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담당 검사와 판사가 권노갑 전 고문을 무리하게 기소해서 실형판결을 내린 뒤 그에 대해 책임을 느껴 현직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후 권 전 고문을 면회 가서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를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았으며, ‘김 전 차장은 5000만원이 들어갈 만한 어떠한 물건도 권 전 고문 자택 안으로 갖고 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했다.
검사는 해외연수, 판사는 사직
권 전 고문측 노관규 변호사는 “박 부장판사가 선고공판 직후 사표를 낸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분위기와 소문은 물론 당사자인 박 전 판사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판사는 “정치권은 근거 없는 음해성 소문을 흘려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판사는 8월1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중진 김모 의원이 ‘박판사가 권 전 고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직서를 냈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 김의원으로부터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내게 전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소문이 계속 확산될 경우 김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판사에 따르면 그는 권 전 고문을 면회 간 일이 없다는 것. 그는 “판사가 뇌물수수 사건 피의자를 위해 고심할 이유가 없다. 나는 법에 따라 권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고판결 당시 “김은성의 음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 그러나 진술 경위 등으로 볼 때 허위증언이라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측 증인의 경우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판사는 “나는 지난 5월부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을 고려했으며 권노갑씨 재판을 배당받기 전 법원에 ‘사직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직 문제로 법원 고위층과 상의한 적도 있다. 8월 법원 인사를 앞두고 사직 시기를 잡는 것은 법관들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권 전 고문 사건 선고와 자신의 사표 제출은 연관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검사의 미국 연수는 통상 6개월 이전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홍검사의 연수와 권 전 고문 사건의 관련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노갑 전 고문의 구속, 재판 과정은 ‘음모론’의 연속이었다. 그 음모론은 지금도 재판부와 검찰에 대한 음습한 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