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특별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복잡한 편이다. 우선 이 항목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와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로 나누어 적용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장기 주택마련저축, 2000년 10월31일까지 가입한 청약부금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당해 저축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청약부금은 240만원이 한도며 2000년 10월31일 이후 가입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주택 취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2005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올 연말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사람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다.
다음으로, 올 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지난해 11월1일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해 빌린 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대출금 중 상환기간이 거치기간을 포함 해10년 이상인 건에 대해서도 상환금액 전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 소유자의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을 인수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자금 공제는 각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합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 납부금액의 50%를 공제한다. 이 항목도 회사에서 계산, 반영해 주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투자조합 출자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분에 대해 불입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불입금 전액을 24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2000년 12월31일 이전과 이후에 각각 최고한도를 적용받을 경우 연금저축을 통해 총 31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해서도 투자시기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투자액의 20~30%를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 한도는 2000년 12월1일부터 올 11월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 급여의 10%만큼 차감한 금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준다. 근로자주식저축은 당해년도 불입금액의 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저축 불입 한도액이 3000만원이므로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 평균 주식보유 비율이 30% 또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도 비슷하다. 이 상품은 저축 불입 한도액이 5000만원이므로 최고 2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장기 주택마련저축, 2000년 10월31일까지 가입한 청약부금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당해 저축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청약부금은 240만원이 한도며 2000년 10월31일 이후 가입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주택 취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2005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올 연말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사람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다.
다음으로, 올 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지난해 11월1일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해 빌린 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대출금 중 상환기간이 거치기간을 포함 해10년 이상인 건에 대해서도 상환금액 전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 소유자의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을 인수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자금 공제는 각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합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 납부금액의 50%를 공제한다. 이 항목도 회사에서 계산, 반영해 주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투자조합 출자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분에 대해 불입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불입금 전액을 24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2000년 12월31일 이전과 이후에 각각 최고한도를 적용받을 경우 연금저축을 통해 총 31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해서도 투자시기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투자액의 20~30%를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 한도는 2000년 12월1일부터 올 11월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 급여의 10%만큼 차감한 금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준다. 근로자주식저축은 당해년도 불입금액의 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저축 불입 한도액이 3000만원이므로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 평균 주식보유 비율이 30% 또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도 비슷하다. 이 상품은 저축 불입 한도액이 5000만원이므로 최고 2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