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난 11월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뉴라운드 협상이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하고 폐막한 뒤 농업계의 관심은 농산물을 비롯한 시장 개방의 폭과 속도에 모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는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아놓고 있는 쌀의 운명.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최소 의무수입 물량만 소화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화 여부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각료선언문 채택으로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협상 과정과 각료선언문의 문구를 통해 몇 가지 단서를 추정해볼 수는 있다.
우선 끝까지 논란을 빚어온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이를 ‘점진적’(progressive)으로 완화하려던 노력이 허사가 된 것을 감안할 때 시장 개방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끈질긴 ‘버티기’로 애당초 초안에는 없던 단서 조항이 삽입되었다.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는 문구가 그것이다. 이는 완전한 시장 개방의 효과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에는 유리하게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뉴라운드 협상에 참여했던 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 박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를 언급하고 농산물 수입국들의 관심사인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 등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교역적 관심사항이란 농업이 갖는 시장기능 외에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전면적 시장개방을 방어하는 중요한 근거 조항이다.
이러한 분석은 생산자 단체들의 견해와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다. 농협중앙회 최찬호 통상협력팀장은 “국내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지만 각료선언문 내용만 놓고 대폭적 시장 개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산물 관세감축과 보조금 폐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오는 2003년 3월 말까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제5차 각료회의 전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국 남은 협상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 게다가 2년간의 농산물 협상은 오는 2004년 열리게 될 쌀시장 개방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2003년 3월까지의 농산물 협상 결과에 따라 2004년까지로 되어 있는 관세화 유예라는 유보조항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 결국 2004년 또는 그 이전에라도 지금까지처럼 최소시장 접근방식(MMA)으로 일정 물량의 쌀을 의무 수입하는 방식을 계속할지, 아니면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본격 개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함께 관세화 유예국으로 남아 있던 일본은 지난 99년 관세화로 돌아선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외부적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관세화 수용=전면적 시장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정부 내 누구도 이러한 논의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관세화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박사는 “이제 쌀의 관세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 방식 중 어느 것이 우리 농민과 소비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소시장 접근방식은 개방 첫 해인 95년 국내 수요의 1%인 5만1000톤부터 시작해 2004년에는 4%인 20만5000톤까지 수입해야 하는 약속사항이다.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쌀 재고 증가 등의 변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 또 어차피 다음번 협상에서는 의무 수입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관세화에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본이 이미 99년 관세화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장을 열고 난 뒤 한국은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점도 협상 여건을 나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은 당시 관세화 방식을 선택하면서 1100%의 고율 관세를 매겨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쌀을 관세화할 경우 국내외 가격차 등을 고려해 볼 때 약 4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화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관세율이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생산자 단체들은 관세화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 최찬호 통상협력팀장은 “일단 관세화하면 계속해서 관세율을 낮추게 될뿐더러 최소시장 접근방식은 수입 물량 예측이 가능하지만 관세화 방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측은 지난 99년 6월 고려대 한두봉 교수가 내놓은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시장 개방 효과’라는 용역 보고서 결과, 관세화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의뢰해 만들어진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관세화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농림부 등 정부 부처는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관세화 여부에 따른 제대로 된 연구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쌀의 관세화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 인하나 시장 개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번 뉴라운드 선언문에 따라 감축해야 할 농업 보조금 문제다. 이번 각료선언문에서는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 왜곡적인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의 표현이 삽입됨으로써 보조금 감축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박해진 상황이다. 정부의 추곡 수매 등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95년 UR 협상 당시 2조1000억원에서 오는 2004년에는 1조4900억원까지 줄여야 할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 수매가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수매량도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UR 협상 이후에도 보조금 감축에 대비해 수매가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수매가를 올리는 등 스스로 시장 왜곡을 부추겨 온 측면이 있다. 90년대 중반 한때 수매가를 동결했을 당시 쌀 생산이 주춤했던 사례를 보면, 수매정책을 통해 보조금 감축에도 대비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재고 물량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 박사는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꾸준히 보조금을 줄여왔는데 우리는 노태우정부 시절 오히려 수매가를 대폭 올림으로써 보조금을 늘려온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내년도 수매가를 4 ~5% 인하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놓았으나 농민들의 반발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건의안이 어떻게 최종 결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매가 인하 문제는 뉴라운드에서 합의된 보조금 감축 일정과 관련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WTO가 허용하고 있는 쌀 직불제 등 허용보조금을 최대한 늘려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이 쌀 직불제 단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다소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보조금 감축에 대비해 일찌감치 이러한 소득지지 정책에 나선 것과 비교해도 그렇다. 결국 정부가 얼마나 장기적 플랜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이번 뉴라운드 협상이 지난 95년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UR 파동의 재판이 될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끝까지 논란을 빚어온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이를 ‘점진적’(progressive)으로 완화하려던 노력이 허사가 된 것을 감안할 때 시장 개방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끈질긴 ‘버티기’로 애당초 초안에는 없던 단서 조항이 삽입되었다.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는 문구가 그것이다. 이는 완전한 시장 개방의 효과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에는 유리하게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뉴라운드 협상에 참여했던 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 박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를 언급하고 농산물 수입국들의 관심사인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 등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교역적 관심사항이란 농업이 갖는 시장기능 외에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전면적 시장개방을 방어하는 중요한 근거 조항이다.
이러한 분석은 생산자 단체들의 견해와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다. 농협중앙회 최찬호 통상협력팀장은 “국내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지만 각료선언문 내용만 놓고 대폭적 시장 개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산물 관세감축과 보조금 폐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오는 2003년 3월 말까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제5차 각료회의 전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국 남은 협상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 게다가 2년간의 농산물 협상은 오는 2004년 열리게 될 쌀시장 개방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2003년 3월까지의 농산물 협상 결과에 따라 2004년까지로 되어 있는 관세화 유예라는 유보조항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 결국 2004년 또는 그 이전에라도 지금까지처럼 최소시장 접근방식(MMA)으로 일정 물량의 쌀을 의무 수입하는 방식을 계속할지, 아니면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본격 개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함께 관세화 유예국으로 남아 있던 일본은 지난 99년 관세화로 돌아선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외부적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관세화 수용=전면적 시장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정부 내 누구도 이러한 논의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관세화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박사는 “이제 쌀의 관세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 방식 중 어느 것이 우리 농민과 소비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소시장 접근방식은 개방 첫 해인 95년 국내 수요의 1%인 5만1000톤부터 시작해 2004년에는 4%인 20만5000톤까지 수입해야 하는 약속사항이다.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쌀 재고 증가 등의 변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 또 어차피 다음번 협상에서는 의무 수입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관세화에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본이 이미 99년 관세화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장을 열고 난 뒤 한국은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점도 협상 여건을 나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은 당시 관세화 방식을 선택하면서 1100%의 고율 관세를 매겨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쌀을 관세화할 경우 국내외 가격차 등을 고려해 볼 때 약 4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화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관세율이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생산자 단체들은 관세화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 최찬호 통상협력팀장은 “일단 관세화하면 계속해서 관세율을 낮추게 될뿐더러 최소시장 접근방식은 수입 물량 예측이 가능하지만 관세화 방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측은 지난 99년 6월 고려대 한두봉 교수가 내놓은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시장 개방 효과’라는 용역 보고서 결과, 관세화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의뢰해 만들어진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관세화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농림부 등 정부 부처는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관세화 여부에 따른 제대로 된 연구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쌀의 관세화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 인하나 시장 개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번 뉴라운드 선언문에 따라 감축해야 할 농업 보조금 문제다. 이번 각료선언문에서는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 왜곡적인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의 표현이 삽입됨으로써 보조금 감축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박해진 상황이다. 정부의 추곡 수매 등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95년 UR 협상 당시 2조1000억원에서 오는 2004년에는 1조4900억원까지 줄여야 할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 수매가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수매량도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UR 협상 이후에도 보조금 감축에 대비해 수매가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수매가를 올리는 등 스스로 시장 왜곡을 부추겨 온 측면이 있다. 90년대 중반 한때 수매가를 동결했을 당시 쌀 생산이 주춤했던 사례를 보면, 수매정책을 통해 보조금 감축에도 대비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재고 물량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 박사는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꾸준히 보조금을 줄여왔는데 우리는 노태우정부 시절 오히려 수매가를 대폭 올림으로써 보조금을 늘려온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내년도 수매가를 4 ~5% 인하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놓았으나 농민들의 반발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건의안이 어떻게 최종 결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매가 인하 문제는 뉴라운드에서 합의된 보조금 감축 일정과 관련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WTO가 허용하고 있는 쌀 직불제 등 허용보조금을 최대한 늘려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이 쌀 직불제 단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다소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보조금 감축에 대비해 일찌감치 이러한 소득지지 정책에 나선 것과 비교해도 그렇다. 결국 정부가 얼마나 장기적 플랜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이번 뉴라운드 협상이 지난 95년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UR 파동의 재판이 될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