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군 복무 경력이 공무원의 호봉 산정 경력 사항으로 인정된다면 일반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사람에 따라 여러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정부가 최초로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월9일 탈북자로 국회의원 비서관에 임용된 김형덕씨(27)의 군 복무경력을 ‘전문 특수 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 호봉에 산입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1일 국회 김성호 의원실(민주당)의 6급 비서관으로 임용된 김씨가 임용 직후 자신의 군 경력을 호봉에 인정해 줄 것을 중앙인사위원회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 이에 앞서 그는 지난 90년 8월부터 93년 10월 북한 탈출 직전까지 ‘평안남도 속도전 청년돌격대’에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통일부로부터 발급받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청년돌격대는 정규군 조직이 아니다. 청년돌격대는 군대를 모방한 예비 조직으로 평시에는 주로 건설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입되어 최장 13년까지 복무하지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군대식으로 편제해 운용되고, 돌격대를 마치면 군복무 경력이 인정된다. 남한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방위산업체 의무복무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과 유사하다.
어쨌든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군 경력 인정 요구에 답하기까지 무려 석 달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반증한다. 김씨가 별정직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국회직 공무원이 된 최초의 탈북자여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고, 북한군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자칫 민감한 정치 문제로 비화되거나 ‘주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우려가 컸던 까닭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김씨 또한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미루어지자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상의 ‘관계기관의 보증이 있으면 북한에서의 학·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군 경력의 인정을 거듭 요구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일까. 북한군 장교 출신의 탈북자가 남한의 직업군인으로 편입될 경우 군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특별법)과 달리, 중앙인사위원회는 돌격대 복무 경력을 ‘군 경력’이 아닌 ‘전문 특수 경력’으로 인정해 김씨의 복무기간(3년)의 80%인 24개월(2호봉)만 호봉 산입 경력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 조광제씨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김씨의 군 경력을 100% 모두 인정해 준다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씨의 군 경력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경력이나 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 경력인 전문 특수 경력으로 산입한 만큼, 이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 출신이라도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국민으로 공식 인정한 이상 남한 국민과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공정경쟁 원칙”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북한군 경력의 공무원 호봉 산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기뻐했다. 그는 또 “북한 이탈 주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할 권리도 주지 않으면서 북한에서의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전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중앙인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을 비롯한 일반 기업에까지 탈북자들의 군 경력 인정문제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월9일 탈북자로 국회의원 비서관에 임용된 김형덕씨(27)의 군 복무경력을 ‘전문 특수 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 호봉에 산입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1일 국회 김성호 의원실(민주당)의 6급 비서관으로 임용된 김씨가 임용 직후 자신의 군 경력을 호봉에 인정해 줄 것을 중앙인사위원회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 이에 앞서 그는 지난 90년 8월부터 93년 10월 북한 탈출 직전까지 ‘평안남도 속도전 청년돌격대’에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통일부로부터 발급받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청년돌격대는 정규군 조직이 아니다. 청년돌격대는 군대를 모방한 예비 조직으로 평시에는 주로 건설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입되어 최장 13년까지 복무하지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군대식으로 편제해 운용되고, 돌격대를 마치면 군복무 경력이 인정된다. 남한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방위산업체 의무복무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과 유사하다.
어쨌든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군 경력 인정 요구에 답하기까지 무려 석 달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반증한다. 김씨가 별정직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국회직 공무원이 된 최초의 탈북자여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고, 북한군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자칫 민감한 정치 문제로 비화되거나 ‘주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우려가 컸던 까닭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김씨 또한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미루어지자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상의 ‘관계기관의 보증이 있으면 북한에서의 학·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군 경력의 인정을 거듭 요구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일까. 북한군 장교 출신의 탈북자가 남한의 직업군인으로 편입될 경우 군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특별법)과 달리, 중앙인사위원회는 돌격대 복무 경력을 ‘군 경력’이 아닌 ‘전문 특수 경력’으로 인정해 김씨의 복무기간(3년)의 80%인 24개월(2호봉)만 호봉 산입 경력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 조광제씨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김씨의 군 경력을 100% 모두 인정해 준다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씨의 군 경력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경력이나 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 경력인 전문 특수 경력으로 산입한 만큼, 이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 출신이라도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국민으로 공식 인정한 이상 남한 국민과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공정경쟁 원칙”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북한군 경력의 공무원 호봉 산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기뻐했다. 그는 또 “북한 이탈 주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할 권리도 주지 않으면서 북한에서의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전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중앙인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을 비롯한 일반 기업에까지 탈북자들의 군 경력 인정문제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