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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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 나는 법원 ‘전법련’이 만들게요

  •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입력2005-01-04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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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맛 나는 법원 ‘전법련’이 만들게요
    실내 벽에 ‘살맛 나는 우리 법원’이란 큼직한 글씨가 붙은 서울지법 2051호는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이다. 지난 9월 이 협의회 제3기 회장에 선출된 이중한 회장(39·서울지법 소액 재판부 근무)을 비롯, 전국 12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장들은 10월6일 이곳에서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약칭 전법련) 결성 추진을 전격 선언했다.

    “사법부 공무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보수체계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이회장은 지난 99년 10월 전국 최초의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인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을 주도했다. 이 협의회는 가입대상 650여 명 중 64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강한 결집력을 자랑한다.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조직한 법원은 지법 단위로서, 전국 20개 지법 중 울산·제주 지법을 제외한 18개 지법이다.

    전법련은 오는 10월2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회장단과 임원을 선출한다. 이는 지난 3월 결성한 행정부 공무원 조직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에 뒤이어 공무원노조 결성을 지향한 사법부 공무원들의 전국 연합조직 출범을 의미, 법원측과 적잖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엔 협의회들의 연합회 구성을 금지한 명문규정은 없다. 하지만 하위법령인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은 연합회 결성을 금지해 양자가 충돌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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