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불선생’이란 말이 있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란 뜻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분석하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라니 1년 동안 꼬박 석달은 오로지 세금 내려고 일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월급생활자 = 알불선생’이란 얘기도 이래서 나왔을 것이다. 이 때문에 월급생활자라면 누구나 요즘처럼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때는 ‘어떻게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할 것이다.
▶절세 포인트 1 =소득공제 중에는 보장성 보험료 공제라는 것이 있다. 자동차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등을 포함해 자기가 낸 보험료가 만기에 타는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는 이름을 따지지 않고 모두 보장성 보험에 해당된다. 주의할 점은 자기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물론이고, 아내나 자녀 앞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도 연간 7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나온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등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 보험료를 과표가 높은 사람 앞으로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은 과표가 1500만원이고, 아내는 과표가 900만원이라면 아내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0%. 따라서 보장성보험료 공제 70만원에 대한 절세 효과는 7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과표가 1500만원인 남편 앞으로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율 20%가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는 14만원(70만원×20%)이 된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 70만원을 넘기면서까지 남편 앞으로 미룰 필요는 없다.
▶절세 포인트 2 =반면 의료비 공제는 반대로 소득이 적은 쪽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의료비 공제는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2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해도 소득이 1200만원인 아내 앞으로 공제받으면 164만원(200만원 - 1200만원×3%)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3000만원인 남편 앞으로 공제를 신청한다면 110만원(200만원 - 3000만원×3%)만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세율까지 따져보고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한다.
▶절세 포인트 3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전액공제 기부금이 없다면) 종합소득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나 절에서 발급하는 헌금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설마?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서 헌금 영수증을 달라고 해요?’라고 반문할 일이 아니다. 정말 신앙심이 깊다면 이렇게 세금 환급받은 돈으로 또다시 헌금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근로소득 금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고 별도의 전액공제 기부금이 없다면 기부금 공제는 3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이 20%인 직장인이라면 여기서도 60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절세 포인트 4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웅변학원 등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자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세율 20%면 20만원의 세금을 거슬러 받는다는 이야긴데, 바둑학원은 되고 태권도 학원은 안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절세 포인트 5 =뭐니뭐니해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한 사람 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60세가 넘는 아버님이나 55세가 넘는 어머니를 말하며, 장인 장모도 함께 모시고 살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면 1인당 5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된 부모님 두 분을 인적 공제에 포함시킨다면 3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보는 셈이다. 소득세율 20%라면 모두 66만원의 세금을 거슬러 받는다는 얘기다. 이게 바로 효도수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옮기면 된다. 혹시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만 보내드리고 있을 뿐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지 않은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일단 부양가족 대상자로 신청하면 국세청 컴퓨터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므로,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님을 자식들이 중복해서 공제 신청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월급생활자 = 알불선생’이란 얘기도 이래서 나왔을 것이다. 이 때문에 월급생활자라면 누구나 요즘처럼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때는 ‘어떻게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할 것이다.
▶절세 포인트 1 =소득공제 중에는 보장성 보험료 공제라는 것이 있다. 자동차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등을 포함해 자기가 낸 보험료가 만기에 타는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는 이름을 따지지 않고 모두 보장성 보험에 해당된다. 주의할 점은 자기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물론이고, 아내나 자녀 앞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도 연간 7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나온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등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 보험료를 과표가 높은 사람 앞으로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은 과표가 1500만원이고, 아내는 과표가 900만원이라면 아내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0%. 따라서 보장성보험료 공제 70만원에 대한 절세 효과는 7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과표가 1500만원인 남편 앞으로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율 20%가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는 14만원(70만원×20%)이 된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 70만원을 넘기면서까지 남편 앞으로 미룰 필요는 없다.
▶절세 포인트 2 =반면 의료비 공제는 반대로 소득이 적은 쪽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의료비 공제는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2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해도 소득이 1200만원인 아내 앞으로 공제받으면 164만원(200만원 - 1200만원×3%)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3000만원인 남편 앞으로 공제를 신청한다면 110만원(200만원 - 3000만원×3%)만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세율까지 따져보고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한다.
▶절세 포인트 3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전액공제 기부금이 없다면) 종합소득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나 절에서 발급하는 헌금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설마?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서 헌금 영수증을 달라고 해요?’라고 반문할 일이 아니다. 정말 신앙심이 깊다면 이렇게 세금 환급받은 돈으로 또다시 헌금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근로소득 금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고 별도의 전액공제 기부금이 없다면 기부금 공제는 3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이 20%인 직장인이라면 여기서도 60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절세 포인트 4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웅변학원 등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자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세율 20%면 20만원의 세금을 거슬러 받는다는 이야긴데, 바둑학원은 되고 태권도 학원은 안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절세 포인트 5 =뭐니뭐니해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한 사람 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60세가 넘는 아버님이나 55세가 넘는 어머니를 말하며, 장인 장모도 함께 모시고 살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면 1인당 5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된 부모님 두 분을 인적 공제에 포함시킨다면 3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보는 셈이다. 소득세율 20%라면 모두 66만원의 세금을 거슬러 받는다는 얘기다. 이게 바로 효도수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옮기면 된다. 혹시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만 보내드리고 있을 뿐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지 않은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일단 부양가족 대상자로 신청하면 국세청 컴퓨터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므로,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님을 자식들이 중복해서 공제 신청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