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94

2001.07.26

상한가 헌법재판소 / 하한가 장영신

  • abraxas@donga.com

    입력2005-01-12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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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한 한나라당의 무효확인청구와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해 무효다”고 평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헌법재판소의 권성 주선희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향후 우리 나라 국회와 상임위가 준수해야 할 의사 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고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다”고 강조.

    앞으로 정권을 불문하고 국회에서의 모든 날치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상한가 헌법재판소 / 하한가 장영신
    ▼ 하한가 장영신

    우리 집 초상나는 줄 모르고 남의 집 초상만 걱정했다? 지난 7월13일 대법원 판결로 민주당 장영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은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 동원한 인원과 지출한 향응제공 비용, 입당시킨 인원수 등이 많고 광범위해 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고 선거무효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필귀정이라고는 하지만, 소속 의원 배지가 날아가는 사실도 모르는 집권당을 바라보는 장영신 전 의원의 심정은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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