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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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넘을 땐 분산 저축해야 “안전”

  • 입력2005-03-09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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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 넘을 땐 분산 저축해야 “안전”
    올해부터 재테크 환경이 크게 바뀐다. 바뀐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거래 금융기관이 망하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올해부터 부분 예금자보호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안전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첫번째 원칙이다.

    둘째, 가족명의를 이용해 5000만원 이내로 분산투자를 하되 예금액과 예금기간에 발생될 이자를 더해 5000만원 이내가 되도록 예금해야 한다.

    셋째, 거래 금융기관이 불안하다면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월 이자 지급식으로 가입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하기 전에 이미 지급받은 이자는 원리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22%의 이자소득세율(주민세 포함시)이 올해부터 16.5%로 내리지만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최고 44%로 높아진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므로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이자를 예금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보다 매달 또는 연단위로 받음으로써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비과세되는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부터 최대한 가입하는 게 좋다.

    셋째, 이자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자 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33% 부담하는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예금이자 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예금액 기준으로 16억원까지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절세 면에서 유리하므로(연이율 7.5%로 가정시), 무작정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종합과세시 이자소득에 따라 11, 16.5, 22, 3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는 16.5%와 3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상품은 가입기간이 주로 5년 이상이므로 유동성 면에서도 불리하다.

    ▶ 1인당 세금우대 가입한도는 줄고 상품별 한도는 늘었다.

    올해부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세금우대 예금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모든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단 60세 이상 남자,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우대해 주나 미성년자는 1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물론 지난해 말까지 이미 가입 한도를 초과한 사람은 가입 한도가 줄어들 때까지 추가 가입이 금지된다.

    세금 우대 상품별 가입한도 2000만원도 폐지됐다. 예컨대 지난해까지는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20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가입한도인 4000만원까지 가입해도 된다. 물론 60세 이상 남자,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새로운 개인연금신탁에 추가로 가입하자

    올해부터 개인연금신탁 제도가 바뀌었다. 지난해 말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은 소득공제한도가 불입액 기준으로 최고 240만원까지 확대됐지만 이자소득과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55세 이후 연금 지급시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신탁이 당연히 유리한 셈이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해 개인연금신탁 가입 한도를 추가로 늘리고 싶다면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에 우선 불입하는 것이 좋다.

    ▶ 주식투자는 근로자주식저축을 활용하자

    정부가 증시 부양책으로 내놓은 근로자주식저축은 30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5%(주민세 포함시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주식에 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저축금에 대한 이자 3%와 투자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비과세된다.

    ▶ 저금리시대, +α금리가 있는 틈새상품을 활용하자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이 연 7% 수준으로 하락했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2%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저금리일수록 비과세 상품과 연말소득공제 상품의 효용성은 높아진다. 금리 외에 추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적금에 가입하기보다 예전에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이나 비과세수익증권 등에 최대한 불입하도록 하고, 예금금리 외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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