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34

2016.04.20

권영산의 생존 창업

가맹점과 직영점에 답이 있다

최소한 가맹점 5군데를 방문하라

  • 오앤이외식창업 대표 omkwon03@naver.com

    입력2016-04-18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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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모 브랜드의 가맹점주협의회가 본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슈가 됐다. 그 내용은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를 결정하며, 광고비 납부까지 강요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비창업자들이 브랜드의 외형만 보지 말고 그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간동아’ 1031호에서 소개한 ‘좋은 프랜차이즈 본부를 고르는 10가지 방법’ 가운데 매장 살펴보기와 물류시스템 살펴보기를 넣은 이유도 여기 있다. 국내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들어온 지 4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본부가 투명성을 생명같이 여긴다 해도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이 쉽지 않은데, 이는 본부의 일방적인 갑질 횡포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매장(직영점과 가맹점)을 둘러봐야 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박람회를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든,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든 겉으로 드러나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좋은 점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내부에 숨겨진 문제점은 알 길이 없다. 그럴수록 매장을 직접 방문해 알아봐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와 대화 물꼬 트기

    불쑥 가맹점을 방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해줄까. 전혀 아니다. 장사가 잘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 장사가 잘 안되면 안될수록 가맹점사업자는 남의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만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을 만나서 듣고 싶은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첫째, 그들이 취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줘야 한다. 둘째, 자주 방문해 얼굴을 익혀야 한다. 셋째, 예비창업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가맹점사업자와 친해진 후 조언을 구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그다음에는 무엇을 물어볼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곧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장 자신의 생계가 달린 일인데도 앞뒤 없이 이것저것 물어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먼저 가맹점사업자의 전직이 무엇인지 묻고, 어떻게 장사를 하게 됐는지 알아봐야 한다. 예비창업자가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매출과 손익부터 물어본다는 것이다. 매출과 손익은 장사하는 사람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단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면 매장 운영 및 관리 방법을 묻고 그다음으로 애로사항에 대해 물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부의 문제점과 내부 사정에 대해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정보를 얻은 후 창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와 가맹점의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그동안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진 사례는 광고비와 판촉비 강제 분담, 원·부자재 가격, 로열티, 인테리어 및 간판 리베이트(뒷돈),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뒷돈, 과도한 물류비, 영업지역 보호, 가맹점에 대한 직영점 전환, 상품권 수수료 과다 청구, 다른 스타일의 신규 매장 전환 강요, 마케팅과 전산지원 수수료 청구, 감리비 청구, 가맹점 재계약금 청구, 로열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기서 로열티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받는 로열티는 가맹점에 지속적인 운영 노하우와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많지 않음에도 로열티란 명목으로 계속 받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통상적으로 월 매출의 2~3%를 받고 일정액으로 5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다.

    감리비란 공사 감독 비용으로 본부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3.3m2당 20만~30만 원을 받는 곳이 많고 지역별로 추가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감리비는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부는 대부분 ‘감리비’ 명목으로 점주들에게 부담을 주고, 본부에 공사를 맡기도록 유도한다.



    광고·판촉비 월정액으로 요구하기도

    모 커피 브랜드는 인테리어 공사를 가족 업체에 독점적으로 몰아주면서 폭리를 취하거나, 지정된 시공업체엔 절반 이하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챙기기도 했다. 주방기구, 설비 등을 공급할 때도 협력업체에게는 금액의 절반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다. 광고비와 판촉비 강제 분담은 기존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분식, 한식, 중식 등 요식업 브랜드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많이 행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다. 특히 모 구이전문점 브랜드는 광고·판촉비를 월정액으로 받아 가맹점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 모 떡볶이 브랜드 대표는 가맹점들과 독점계약을 하게 하는 조건으로 식자재업체와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 간판, 인테리어, 식자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혹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 광고비, 로열티까지 부과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모 한식 브랜드는 10년 차 가맹점 측에 매장 형태를 바꿀 것을 요구했는데,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반발하자 일방적으로 가맹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이 지나면 가맹 해지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식 브랜드는 장사가 잘되는 10년 차 가맹점을 압박해 직영점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자체 물류시스템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3자 물류를 통해 가맹점들에게 납품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다. 바로 이런 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을 준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부가 물류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해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부들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비창업자는 명확히 판단해 창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갈등은 깊어만 가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아쉽다. 이와 관련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프랜차이즈 본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안전한 창업으로 가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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