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감액하게 한 보험사 감액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월 4일 A(43) 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808)에서 보험사의 감액약관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B보험사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보증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상해급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부상보험금 1500만 원)와 장애등급별 보험금액(후유장애보험금 3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포함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서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 사건 감액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2009년 8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에 받혀 두개골 함몰과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4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2012년 1월 10일 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A씨의 안전띠 미착용을 근거로 ‘이 사건 감액약관’에 의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2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유효하다”며 “B보험사는 A씨에게 (20%를 감액한) 36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단은 “‘이 사건 감액약관’은 피보험자(A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해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취지로, 자동차사고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2심)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한 A씨에게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확대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 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12월 20일 이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법 규정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제732조의2), 제739조(상해보험 준용), 제663조(보험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에 의하면 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상황에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 위반 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와 B보험사 간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해 무효”라며 ‘이 사건 감액약관’을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사안처럼 감액약관에 의해 받지 못한 보험금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자신이 보험을 든 보험사로부터 인보험 보험금을 감액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안전띠 미착용으로 과실상계하는 것과는 다른 사안이다.
A씨는 B보험사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보증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상해급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부상보험금 1500만 원)와 장애등급별 보험금액(후유장애보험금 3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포함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서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 사건 감액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2009년 8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에 받혀 두개골 함몰과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4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2012년 1월 10일 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A씨의 안전띠 미착용을 근거로 ‘이 사건 감액약관’에 의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2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유효하다”며 “B보험사는 A씨에게 (20%를 감액한) 36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단은 “‘이 사건 감액약관’은 피보험자(A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해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취지로, 자동차사고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2심)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한 A씨에게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확대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 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12월 20일 이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법 규정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제732조의2), 제739조(상해보험 준용), 제663조(보험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에 의하면 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상황에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 위반 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와 B보험사 간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해 무효”라며 ‘이 사건 감액약관’을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사안처럼 감액약관에 의해 받지 못한 보험금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자신이 보험을 든 보험사로부터 인보험 보험금을 감액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안전띠 미착용으로 과실상계하는 것과는 다른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