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이 개각을 언급하며 “현재 장관들 중 몇몇 분은 오래하셨고 지친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히자, 혹시나 김 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까 노심초사하던 법무부 관계자들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후문이다.
7월 말에 취임해 겨우 5개월 된 신참 장관이 개각을 걱정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10월2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 위헌 결정 직전까지 그 같은 낌새초자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커다란 실책인 셈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이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강 전 장관의 행보와 극명하게 비교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에서 흘러나오는 김 장관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의 참모 구실을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다른 코드를 내비쳐 너무 실망스럽다”는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점도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호남 배려 차원에서 발탁됐다는 평가를 받는 김 장관은 참여정부가 요구하는 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김 장관이 자기 색깔을 찾으면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임 강 장관의 그늘을 빨리 벗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