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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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스크린제

  • 입력2004-11-25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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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 당국이 2005년 1월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소송대란`을 막기 위해 `신속 스크린제`를 도입한다. ‘신속 스크린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감독 당국이 단기간 내 중요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 누락과 오류 등을 점검해 잘못된 부분을 조기에 정정하도록 해 소송 발생 원인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대한 분기·반기 보고서를 금융감독 당국이 미리 점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실수가 담당자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만큼,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시 담당자들은 제한된 인원으로 세세한 규정에 맞춰 분기·반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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